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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2016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대면 계약은 물론 비대면 계약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계약의 편리함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목차
전자계약의 장점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계약 방식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경제적 혜택: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대출이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0.1~0.2%의 이자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료 또한 3% 할인됩니다.
- 편리성: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 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신청 등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안전성: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폰 인증을 통해 거래 당사자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이로 인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나 이중계약 등의 위험이 감소되며, 계약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전자계약의 이용 현황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민간 매매와 임대차 계약에서도 그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한 27,325건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하여 전자계약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자계약 인센티브 혜택
전자계약을 통해 매수인과 임차인은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입니다:
- 금리 혜택: 시중은행(10곳)에서 대출금리를 0.1~0.2%p 인하합니다. HUG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이자 0.1%p 인하, 전세보증료 3%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HF 전세보증 보증료율 0.1%p 인하됩니다.
- 수수료 절감: 등기대행수수료(전세권 설정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30% 절감됩니다.
- 중개보수 카드결제 시 2~6개월 무이자할부가 가능합니다(우리, 삼성, BC카드).
- 거래 신고 편리성: 실거래 및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계약서 보관 면제: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공인중개사는 5년간 서면으로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지원금: 전용 85㎡ 이하, 3억 원 이하(전세보증금) 주택임대차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10만 원/건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는 대학생, 사회초년생(최초 입사 3년 이내), 신혼부부(결혼 3년 이내), 고령자(65세 이상) 등이 해당됩니다.
생각보다 혜택이 많아 보입니다. 궂이 종이 문서에 도장 찍고 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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