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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판례)

단체의 결의와 반대되는 회장의 행동이 위법으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례

by 윤행정사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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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례는 2024년 7월 11일 선고된 대법원 2023다314022 판결로, '손해배상'에 관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체 구성원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회장의 행동에 대하여 그 행동이 단체에게 손해를 주었는지, 손해 배상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판결 입니다. 특히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한 '위법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시입니다.

 

이를 쉽게 풀어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 위법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했을 때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차

     

    민법 제750조와 위법행위의 의미

    우선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는 단순히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법질서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성의 판단은 행위마다 개별적이고 상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는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위법 또는 적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유권과 같은 절대적인 권리를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했을 때에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마을회와 동물테마파크 개발

    이 사건의 배경은 A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가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결의한 후, 마을회 이장인 乙(을)이 이와 상반된 행동을 한 데서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마을회는 총회 결의를 통해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乙은 개발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개발업자와 함께 개발사업에 찬성하는 상호협약서를 작성하고, 관계 기관에 마을회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乙의 행동은 마을회의 결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고, 마을회 구성원들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乙의 행위가 마을회의 의사결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보고, 그로 인해 마을회 구성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乙이 마을 주민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乙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乙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항소하였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고, 乙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결권 침해 여부
      대법원은 먼저 乙의 행위가 마을회 구성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마을회는 총회를 통해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결의를 한 것은 맞지만, 乙이 그 후에 개발업자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낸 행위가 의결권 자체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즉, 乙의 행동이 마을회의 의결권 행사 자체를 부정하거나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법적 효력 여부
      대법원은 또한 乙이 작성한 협약서나 관계기관에 보낸 공문이 법적으로 유효하거나 강제력을 가진 문서가 아니다 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문서들이 법적으로 마을회나 마을 구성원들에게 어떤 구속력이나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마을회 구성원들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손해 발생 여부
      더욱이 乙의 행위로 인해 마을회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乙의 행위로 인한 혼란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 개발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거나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회 구성원들이 법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乙의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4022 판결

    이 판례는 불법행위 성립에 있어 위법성 판단이 개별적이고 상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침해했을 때, 단순히 그 침해 사실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위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회 구성원들이 느낀 혼란이나 정신적 고통만으로는 乙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례는 앞으로도 유사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제 사견으로는 , 개발행위가 추진되거나 성사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점으로 보여 집니다.

    즉 해당 개발행위가 성사 되거나 아니면 추진만 되었어도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오지는 않지 안을까 감히 추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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