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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정(분쟁)32

토지보상 과정에서 상가 세입자의 휴업, 폐업 영업보상 재개발 이나 도로, 산업단지 등의 공익사업에서 토지누자 건물주들은 해당 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상가를 임차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보상은 없고, 이전에 따른 영업보상과 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을 뿐 이다. 다만 흔히 영업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정확한 용어는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이 있다. 그 폐업 보상 또는 휴업 보상 항목 중에 부분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 감소분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는 개념이다. 1. 폐업보상 폐업보상은 운영하던 업종이 기존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할 때에 인정 받을 수 있다. 영업의 폐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함)의 특수성으로 인.. 2022. 5. 26.
도로등 공익사업으로 편입 후 남은 토지에 대한 잔여지 보상과 매수청구 도로등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있는 경우는 많으나 이 잔여지를 마저 매수청구할지, 그냉 토지 소유주가 가지고 갈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다만 해당 남는토지 즉 잔여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용도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었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잔여지로 인정 받아 잔여지 매수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기 전의 이전의용도가 무었이냐에 따라 잔여지를 인정받을지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즉 일반 농지로 사용했던 토지의 경우 분할되고 나서도 일반농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율이 높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의 보도자료를 정리해 본다. □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지의 일부 구간 폭이 너무 좁아 농기계 이용 등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은 고충민원이 해소될 전망.. 2022. 5. 11.
토지보상 관련 토지수용 재결에서 수용신청 기각 한 경우 다시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토지봏상 과정에서 협의가 안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다시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100,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1. 선고 90구16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2022. 3. 21.
토지보상 보상금 공탁 쟁점 4 (불확지공탁 등) 불확지 공탁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불확지)에도 공탁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함 [ 국토교통부 토지수용 업무편람 2021. 131p ] - 이와 같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자의 외관을 갖춘 범위나 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누가 진정한 보상금을 받을 자인지를 모르는 경우(상대적불확지)와 보상금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절대적불확지)가 있으며, 두 경우 모두 공탁할 수 있음 - 불확지로 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ⅰ) 미등기이고 토지대장 등으로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ⅱ) 등기는 되어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ⅲ) 토지소유자 ..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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