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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정(분쟁)34

토지보상 잔여지 보상 판단할 때에 면적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업종의 특수성에따라 판단해야.. 공익사업에서 토지보상 할 때에 잔여지를 포함하여 손실보상해주는 요건인 잔여지를 인정할지 요건은 면적과 그전의 사용용도르 더이상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로 보고 있다. 그러한 기준에서 면적이 많이 남은 경우나 또는 기존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통 잔여지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번에 이와 다르게 결정하라고 하는 국민원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이를 정리해 본다. 아래는 국민원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요약 이다. 공익사업인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사용 비닐하우스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고 또한 기존 목적대로 영농이 가능하더라도 비닐하우스 농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전체 비닐하우스 면적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 2022. 6. 23.
청주행정사 골프연습장 타격 소음등 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그 결과 책임 골프연습장이 주거지역 인근에 개설되면 해당 지역은 타격소리와 각종 소음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한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국민원익위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는가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르기에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이를 정리해 본다. 이 사례와 같은 골프연습장은 물론 애초에 허가 단계에서는 서류상으로는 해당 소음 기준이 적법한 수준이라고 허가가 났을 것이나 ,허가 후 준공 이후에 해당 골프연습장이 영업에 들어갈 경우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맞는지는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몃년전에 고충민원 사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1. 신청 원인 신청인들은 경기 OO시 OO동 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인근에는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OO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 2022. 5. 30.
토지보상 과정에서 상가 세입자의 휴업, 폐업 영업보상 재개발 이나 도로, 산업단지 등의 공익사업에서 토지누자 건물주들은 해당 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상가를 임차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보상은 없고, 이전에 따른 영업보상과 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을 뿐 이다. 다만 흔히 영업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정확한 용어는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이 있다. 그 폐업 보상 또는 휴업 보상 항목 중에 부분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 감소분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는 개념이다. 1. 폐업보상 폐업보상은 운영하던 업종이 기존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할 때에 인정 받을 수 있다. 영업의 폐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함)의 특수성으로 인.. 2022. 5. 26.
도로등 공익사업으로 편입 후 남은 토지에 대한 잔여지 보상과 매수청구 도로등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있는 경우는 많으나 이 잔여지를 마저 매수청구할지, 그냉 토지 소유주가 가지고 갈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다만 해당 남는토지 즉 잔여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용도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었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잔여지로 인정 받아 잔여지 매수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기 전의 이전의용도가 무었이냐에 따라 잔여지를 인정받을지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즉 일반 농지로 사용했던 토지의 경우 분할되고 나서도 일반농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율이 높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의 보도자료를 정리해 본다. □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지의 일부 구간 폭이 너무 좁아 농기계 이용 등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은 고충민원이 해소될 전망..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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