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 행정(분쟁)32

지적재조사 사업 절차와 조정금 관련 행정심판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 되며 이에 따른 경계결정과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경계 확정에 따른 서로간의 조정금 관련 불복 구제 절차를 행정심판을 통하여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우리날 지적제도는 과거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후 한국전쟁이라는 전쟁통을 거치며, 군사독재 시대의 개별적인 개발 시대를 지나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지적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길 때가 일제시대이다 보니 최초 기준점은 한국 기준이 아닌 일본 동경 기준으로 지적이 정립된 후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사역사적 건들을 거치며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국가의 행정력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정보화가 진행 되며 이러한 지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국가 예산을 들여 새로운 측량기.. 2022. 10. 13.
지역주택조합 시행 공익사업 관련 사업인정 의제 와 수용권원, 사용권원 쟁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의제 받은 경우에 「주택법」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지역주택조합이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요약 안건번호21-0183 회신일자2021-07-06 => 원문 확인하기 1. 질의요지 「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 __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하 “사용권원”이라 함)을 확보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단서 및 제2호)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도시.. 2022. 7. 25.
토지보상 잔여지 보상 판단할 때에 면적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업종의 특수성에따라 판단해야.. 공익사업에서 토지보상 할 때에 잔여지를 포함하여 손실보상해주는 요건인 잔여지를 인정할지 요건은 면적과 그전의 사용용도르 더이상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로 보고 있다. 그러한 기준에서 면적이 많이 남은 경우나 또는 기존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통 잔여지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번에 이와 다르게 결정하라고 하는 국민원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이를 정리해 본다. 아래는 국민원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요약 이다. 공익사업인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사용 비닐하우스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고 또한 기존 목적대로 영농이 가능하더라도 비닐하우스 농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전체 비닐하우스 면적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 2022. 6. 23.
청주행정사 골프연습장 타격 소음등 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그 결과 책임 골프연습장이 주거지역 인근에 개설되면 해당 지역은 타격소리와 각종 소음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한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국민원익위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는가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르기에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이를 정리해 본다. 이 사례와 같은 골프연습장은 물론 애초에 허가 단계에서는 서류상으로는 해당 소음 기준이 적법한 수준이라고 허가가 났을 것이나 ,허가 후 준공 이후에 해당 골프연습장이 영업에 들어갈 경우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맞는지는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몃년전에 고충민원 사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1. 신청 원인 신청인들은 경기 OO시 OO동 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인근에는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OO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 2022. 5.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