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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정(분쟁)35

신탁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체크 해야 할 사항 신탁 부동산 이란 부동산의 소유주가 관리상 또는 담보상 어떠한 목적을 위해 해당 부동산의 권한을 특정한 회사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내것 이지만 제3자에게 위탁한다므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 할 때에 그 위탁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 해야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법적 용어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해 지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단지 개념만을 표시하면 위와 같은 내용 입니다. 다만 어떤 재산(부동산) 이 소유자 이외의 자엑게 신탁된 경우 그 신탁 내용을 공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경우 신탁내용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신탁부동산 등기부 등본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소유자가 있고 해당 부동산을 신착했다는 내용이 .. 2023. 7. 6.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 작성은 불법 - 행정사 작성 가능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불법행위 입니다. 이는 " 권리금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중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사자의 중간에서 임의로 계약서를 써주는 행위는 행정사법과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 입니다 공인중개사법과 행정사법 관련 규정을 올려 봅니다. 1. 공인중개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 2023. 5.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이 발표되어 전세금돌려받기 에 휘망이 생겼네요 최근 빌라왕이니 건축왕이니 하는 일부사람의 전세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양산되어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는 과정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방안 "이 발표되어 피해자가 전세금돌려받기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긴듯 합니다. 관련기관의 단속으로 최근에 전세사기 임대인등이 209명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금을 돌려받지 못할하여 피해가 예상되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관련 법률들이 기존의 민법이나 임대차보호법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고 그 법이 또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시간적인 문제는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특별법의 내용을 미리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한시 특별법인.. 2023. 4. 27.
지적재조사 사업 절차와 조정금 관련 행정심판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 되며 이에 따른 경계결정과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경계 확정에 따른 서로간의 조정금 관련 불복 구제 절차를 행정심판을 통하여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우리날 지적제도는 과거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후 한국전쟁이라는 전쟁통을 거치며, 군사독재 시대의 개별적인 개발 시대를 지나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지적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길 때가 일제시대이다 보니 최초 기준점은 한국 기준이 아닌 일본 동경 기준으로 지적이 정립된 후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사역사적 건들을 거치며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국가의 행정력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정보화가 진행 되며 이러한 지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국가 예산을 들여 새로운 측량기..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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