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행정(분쟁)34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정 내용 및 분양 신청 금지 현금청산 만 가능 부칙 정리 1. 주요 법률 개정 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21. 6. 29. 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가결 개정법률 중 분양 신청이 금지되는 조항과 단서로써의 예외조항을 정리해 본다. 가.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ㆍ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3호라목). 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신설 ○노후ㆍ불량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 등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9호). 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 2021. 7. 28. 청주 행정사 에서는 토지수용법 토지보상 과정에서 물건조서 및 협의경위서 세밀히 봐야 한다고 조언 드립니다.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요청 과정이나 수용재결 단계로 가는 중에 여러가지 쟁점에 대하여 의견제출 하거나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해야할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로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저희 첯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토지보상 과정과 토지 수용 과정을 상담하는 와중에 처음에 상담시에는 잔여지 문제는 없다고 금액만을 다투는 문제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서류를 검토해 보니 잔여지문제가 생김에도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사례를 발견하게 되어 급하게 이를 추가적으로 주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수용재결 열람통지 상의 물건조서 로써 원래의 토지면적이 65m 이고 편입면적 역시 65m로 전부 편입이 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즉 기타 .. 2021. 7. 10. 잘못된 등기와 토지소유주 바로잡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현재 잘못된 부동산 등기 또는 소유주가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해주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 되고 있다. 이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으로 (2022년 8월 까지) 시행되는 법이므로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해야 바로 잡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요건에 적용이 되는지는 까다볼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며 약칭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이라고는 하나 실무상에서는 그냥 특별조치법 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우선 이 법의 목적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그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소유권이전.. 2021. 7. 9.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과 부동산시세조회 , 탁상감정 이들은 비슷하지만 모두 다른 개념 입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이란 특정 기관 (대표적으로 법원 또는 금융기관 등 )에 해당 부동산의 시세를 제3자인 전문가 확인하여 그 제3자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입니다. 이에 비하여 부동산시세조회 는 각 개인별로 필요에 의하여 시세를 개별적으로 조회하는 것이며, 탁상감정 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기 전에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파악해야 하나 건별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준으로 내부적으로 담보가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주체 저희 사무소는 행정사 업과 공인중개사 업을 함께 하고 있기에 이러한 업무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한정을 짓지 않고 전국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 2021. 5. 15. 이전 1 ··· 5 6 7 8 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