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행정(분쟁)36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 변경관련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 작년인 2020년 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과거 몃차례 시행 되었던 것이 다시 2020년 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 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의 가장 큰 목적은 이런 저런 이유로 현재의 등기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유권이전 가능한 적용 대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즉 증기부 수정이 가능한 대상 부동산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입니다. 위에 해당 되는 경우에도 1) 읍면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 2) 특별자치시 또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 3) 광역시 및 50만 이상 지역의.. 2021. 10. 15. 청주행정사 사무소 - 토지수용과정 중 수용재결 결과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례 보통의 토지수용과정은 토지 소유주가 가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 많지 않은 사례로 사업 시행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크게 2가지경우 입니다. 1) 수용재결에 따른 지연금과 관련하여 시행자에게 지연금이 부과된 경우로 해당 지연금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 하여 받아주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오늘 판례는 이러한 복잡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진 판례라 세부적인 내용까지 상세하게 다루어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8. 13. 선고 2017구단78653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 2021. 10. 5.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정 내용 및 분양 신청 금지 현금청산 만 가능 부칙 정리 1. 주요 법률 개정 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21. 6. 29. 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가결 개정법률 중 분양 신청이 금지되는 조항과 단서로써의 예외조항을 정리해 본다. 가.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ㆍ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3호라목). 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신설 ○노후ㆍ불량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 등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9호). 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 2021. 7. 28. 청주 행정사 에서는 토지수용법 토지보상 과정에서 물건조서 및 협의경위서 세밀히 봐야 한다고 조언 드립니다.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요청 과정이나 수용재결 단계로 가는 중에 여러가지 쟁점에 대하여 의견제출 하거나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해야할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로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저희 첯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토지보상 과정과 토지 수용 과정을 상담하는 와중에 처음에 상담시에는 잔여지 문제는 없다고 금액만을 다투는 문제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서류를 검토해 보니 잔여지문제가 생김에도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사례를 발견하게 되어 급하게 이를 추가적으로 주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수용재결 열람통지 상의 물건조서 로써 원래의 토지면적이 65m 이고 편입면적 역시 65m로 전부 편입이 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즉 기타 .. 2021. 7. 10. 이전 1 ··· 5 6 7 8 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