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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정(분쟁)32

잘못된 등기와 토지소유주 바로잡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현재 잘못된 부동산 등기 또는 소유주가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해주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 되고 있다. 이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으로 (2022년 8월 까지) 시행되는 법이므로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해야 바로 잡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요건에 적용이 되는지는 까다볼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며 약칭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이라고는 하나 실무상에서는 그냥 특별조치법 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우선 이 법의 목적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그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소유권이전.. 2021. 7. 9.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과 부동산시세조회 , 탁상감정 이들은 비슷하지만 모두 다른 개념 입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이란 특정 기관 (대표적으로 법원 또는 금융기관 등 )에 해당 부동산의 시세를 제3자인 전문가 확인하여 그 제3자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입니다. 이에 비하여 부동산시세조회 는 각 개인별로 필요에 의하여 시세를 개별적으로 조회하는 것이며, 탁상감정 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기 전에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파악해야 하나 건별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준으로 내부적으로 담보가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주체 저희 사무소는 행정사 업과 공인중개사 업을 함께 하고 있기에 이러한 업무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한정을 짓지 않고 전국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 2021. 5. 15.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도 LH 매수청구 방법 그린벨트 라고 흔히 말하는 것의 정식 명칭은 개발제한구역 이며 이에 대한 정식 법규 명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며 약칭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이라고 하는 것 이다. 이 그린벨트 법 즉 개발제한구역 법률은 보통 도시 과밀화 팽창을 방지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를 설정하고 해당 녹지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을 제한하는 법률 인데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를 제한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토지주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 이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주에 대한 지원,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이 바로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 별조치법 이다. 이러한 토지들에 대한 경제적인 침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정 정도.. 2021. 5. 14.
부모와 부부간 부양의무 이행 요청 소송과 내용증명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부양하는 것은 인간사의 기본중의 기본 이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교적 관점에서 법이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부양하고, 성년이 된 자녀는 노인이 된 부모를 부양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물론 시대에 따라 부양의 대상이나 방법이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지만 기본적인 틀은 유지가 된 상태로 변화 하여 왔으며 따라서 이러한 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도 시대가 변화하므로 조금씩 변화하여 왔다. 현재 우리 민법에는 부양 의무를 법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이러한 법을 위반하여 부양의무를 등한시 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 부양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현행 민법에 부양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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