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351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 됩니다. 한국마사회 발표 1.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 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의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방문 없이 모바일 기기를 통한 마권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2. 온라인 마권 발매의 특징과 혜택 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은 로또나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방식으로 간편하게 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과 온·오프라인의 융합을 통해 말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식품부의 전략적 결정입니다. 3. 코로나19 대응과 경마 산업의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다중 집합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마 팬들에게 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2023. 12. 15.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지식산업센터 임대 또는 분양과 관련 법규와 장단점 검토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 지식산업센터의 매매시세와 관련한 부동산 시세확인서 요청이 와서 검토 중에 관련 사항을 나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센터는 정보기술(IT), 연구개발(R&D),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 협업과 성장을 도모하는 공간입니다. 1. 지식산업센터 관련 법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운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 건축법 등에 의해 규제됩니다. 흔히 산집법이라고 단축하여 표현하는 이 법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요건, 관리 방법, 지원 정책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발전을 촉진.. 2023. 12. 13.
열분해유 생산을 위한 열분해 시설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또는 처분 (소각) 시설로 폐기물관리법의 허가나 승인 대상 입니다. 원유 대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열분해시설에 대한 규정이 2022년에 추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활용한 열분해유를 통해 납사 및 경유 대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열분해 시설 종목을 재활용 과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열분해시설은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조건에서 직·간접 가열을 통해 가스 및 오일로 분해되어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이 방식은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고 다시 에너지원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과 연료 생산의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각시설로만 규정되었던 열분해시설을 재활용시설로 변경하고.. 2023. 12. 5.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및 영상촬영 신청 , 영상정보 제공요청 양식 다운로드 2023년 9월 25일부로,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의료법」 개정안이 9월25일 부터 시행 됩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목차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 새롭게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즉 모든 수술실에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치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비용 지원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이 지원을 활.. 2023. 11. 1.
건축물 바닥 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하여 건축물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를 불합리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한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은 공동주택 설계자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 바닥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데,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도 제외되는지 법령상 불분명하여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의 바닥면적도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하단 참조) 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을 '계단탑'으로 규정하고 있을.. 2023. 10.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