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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언론이다

세컨드홈 특례로 인구감소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의 예외 조항이 신설됩니다.

by 윤행정사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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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또 다른 주택을 살 경우에도 여전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불리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차

     

    세컨드 홈 특례, 무엇을 포함하나요?

    세컨드 홈 특례지역은 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적용됩니다. 이에는 접경지역과 광역시 군 지역이 포함되며, 부동산 투기와 같은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됩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되며, 해당 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 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특례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혜택은 이미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에만 적용되며,

    이미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직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당장 시행은 어려우나, 향후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기 위해 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종부세와 양도세의 경우 법 개정은 오는 9월 전에 이루어지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재산세의 경우 6월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통해 올해 과세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세컨드홈-양도세-세제-혜택
    출처: 기획재정부 사이트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와 생활인구 유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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