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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14

토지보상 관련 토지수용 재결에서 수용신청 기각 한 경우 다시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토지봏상 과정에서 협의가 안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다시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100,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1. 선고 90구16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2022. 3. 21.
토지보상 보상금 공탁 쟁점 4 (불확지공탁 등) 불확지 공탁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불확지)에도 공탁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함 [ 국토교통부 토지수용 업무편람 2021. 131p ] - 이와 같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자의 외관을 갖춘 범위나 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누가 진정한 보상금을 받을 자인지를 모르는 경우(상대적불확지)와 보상금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절대적불확지)가 있으며, 두 경우 모두 공탁할 수 있음 - 불확지로 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ⅰ) 미등기이고 토지대장 등으로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ⅱ) 등기는 되어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ⅲ) 토지소유자 .. 2022. 3. 18.
토지보상 감정평가 업자를 소유자 추천 시 보상 금액 차이 - 청주행정사 사무소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과 영업권보상 등에 있어서 보상금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하게끔 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보상금을 산정할 감정평가사를 누가 선임하느냐에따라 토지보상금 액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물론 그리 큰 영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일부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익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 수용과정에 토지주 추천의 감정평가사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자 입장에서만 2명의 감정평가 업체가 감정평가를 하여 그 평균치로 보상액을 산정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측에서 일정 수를 모아 감정평가사를 추천 하면 위 시행자가 선정한 2명 외에 주민(토지주) 추천으로 들어간 감정평가 업체가 들어가 총 3명의 평가액을 산술평균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상금 산정에 어떤 영향.. 2021. 11. 3.
토지보상 토지수용 관련 서류 내용증명 등기우편 수취거부한 경우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각종 통지서, 공문등을 보통은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나 토지주가 이러한 사업진행에 불만이 있거나 또는 보상금 액수에 불만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해당 우편물을 수취거부, 수취거절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 제의 의견을 남겨 봅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선고 2018누61699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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