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환자 식사 제공 방식’이 의료법령 위반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사건 개요
- 2023. 8. 17. 과징금 31억 4,917만 원 (보건복지부장관)
- 2023. 9. 21. 과징금 9,172만 원 (보건복지부장관)
- 2024. 2. 7.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6억 1,924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4. 1. 10.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1,834만 원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각 당사자의 주장 정리
원고의 주장
- 자율배식이 위생법령 위반이 아니며,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것이 아니다
- 중복조사에 따른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 의도적 속임수 없이 진행된 식사 방식 변경이었고, 과징금 및 환수는 지나치다
피고 측(보건복지부 등)의 입장
- 의료법 시행규칙상 ‘밀폐된 배식 방식’을 위반했고, 이는 급여청구 기준에 어긋남
- 환자의 위생적 식사 제공은 공익과 직결되므로 처분은 정당
- 이미 시정명령과 행정조사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였음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중복조사로 인한 위법 여부
- 조사의 주체와 조사 목적이 달라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2. 자율배식이 부당한 방법인가?
- 자율배식은 식기의 밀폐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 감염 예방에 취약
-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위반한 것으로 봄
- 이 위반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해당, 급여비용 청구 자체가 위법
3. 처분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법원은 주목할 만한 판시를 내놓습니다.
4. 과징금 역시 적절한가?
법원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지자체의 시정명령 직후 식사방식을 변경함 자율배식 방식 자체를 명확히 금지한 규정이 없었음 피고 측도 지침 없이 처분만 반복했고, 결국 과징금 부과 역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고 전면 취소함
판결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판결
피고들의 모든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 부담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요양기관은 급여 청구 전에 반드시 관련 법령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자율배식 등 운영 편의성을 이유로 한 조치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자체나 정부의 시정명령이 있으면 즉시 이행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위법 여부뿐 아니라 ‘재량의 남용 여부’도 법원에서 꼼꼼히 따집니다. 의료기관 운영자는 의료법 시행규칙까지 직접 확인하고, 유권해석이 없을 때는 보건소나 관련기관에 문의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시설에서 위생 규정 위반 후 급식비 환수 처분 - 학교 급식 운영 중 규정 미준수로 식자재비 환수 조치 사례 이처럼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급식/급여 비용의 청구는 사소한 규정 위반이라도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 급여비용 청구 전 체크리스트 운영 - 자문 가능한 행정사나 법률 전문가 확보 - 시정명령 이행 시 즉시 결과를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활법령(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습사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례 소개.(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993) (0) | 2025.03.17 |
---|---|
정보통신설비 관리 의무화: 5000㎡ 이상 건축물 설비관리자 선임 필요 (0) | 2024.10.23 |
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상이 인정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관련 사건 (1) | 2024.10.22 |
건축공사 중지명령,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건설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법적 쟁점 (1) | 2024.10.21 |
임산부 혜택, 엽산제부터 철분제 지원, KTX 무료 - 맘 편한 임신 서비스로 신청하기 (3) | 2024.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