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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판례)

정보통신설비 관리 의무화: 5000㎡ 이상 건축물 설비관리자 선임 필요

by 윤행정사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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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서 정보통신설비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건축물에는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유지보수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목차

    정보통신설비 관리의 필요성

    최근 건축물에는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소방설비나 전기설비와 달리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어, 고장이나 설비 훼손 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여, 정보통신설비 관리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설비관리자 선임 기준

    설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해, 관리주체들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설비관리자-선임-유예

    공동주택은 적용 제외

    이번 개정안에서 공동주택은 제외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에서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향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정부는 이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리주체들에게 제도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정보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

     

    정보통신-설비관리자-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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