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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수입식품 판매를 위한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에 따른 수입식품수입 판매업 등록 절차 - 청주행정사사무소

by 윤행정사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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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코로나로 사태로 인하여 주춤하긴 하지만 수입식품 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입과일이 큰폭으로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식품 전문점도 수입 과일을 비롯하여 과자등 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입식품은 온라인 전용 쇼핑몰도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수입 과 관련한 업무는 통관 절차도 있겠으나

가장 먼저 관공서에 식품수입업등록 과 관련하여 그 절차와 과정을 정리해 본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관련법은 별도의 법률로써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이라는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는 영업의 종류를 다음고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각 영업의 범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오늘 글은 위의 여러가지 업종 중에서 제1호인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에 대한 내용만을 다룬다.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수입식품판매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등록은 허가와는 다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등록신청을 하면 해당 요건에 맞을 경우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신청서 양식이다

 

수입식품수입판매업등록신청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등록 신청서

 

위의 서류에 각종 첨부서류를 준비한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이수증 (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2. 사무실 확보 증명서 (자가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3. 사무실 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해당 지역의 토지지용계획서 => 이 경우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생략가능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그냥 처음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공무원 일을 안시키므로 좀더 수월한 것 같다.)

4. 영업장의 시설내역 이나 배치조 => 이 경우도 필수사항은 아니나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특이한 점은 주의사항으로 다음고 같은 항목이 있는데 왜 특이한지는....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왜 특이한지는 저런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를 미리 신청인에게 하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가지 법률을 미리 할 수 있는 신청인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의미 ...

(이 부분은 실무상 해당 영업장을 소개하는 공인중개사도 검토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같은 행정사에게 의뢰를 한다면 물론 사전 검토는 할 수 있으나 , 어디까지나 관공서의 자체 검토가 아니므로 확답은 줄 수 없는 부분이다. - 이부분은 사실 관공서도 내부 회람으로 각 부서를 돌리며 진행 한다.

 

 

위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고 위의 유의사항에 따른 관련 법령을 검토 한 후 신청서를 제출 하고 28000원을 납부하면 식약처에서 내부 검토 후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온라인 신청 

 

최근에는 온라인 접수를 적극 추천하는 상황 이다.

 

즉 해당 서류 작성 후 신약처를 방문해서 수입식품수입판매업 등록신청을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은 대한민국만의 장점으로 우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도 전국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 이다.

 

온라인으로 신청 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 청주행정사 사무소는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

 

식품안전나라 (바로가기)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민원신청 탭에서 수입식품수입판매업 등록신청 메튜가 있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다만 위의 첨부서류들을 모두 미리 스캔하여 파일로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입력하는 것을 추천 한다.

 

이렇게 하면    

식품수입업체등록 , 식품등수입판매업 ,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 식품수입판매업 , 식품수입판매업영업허가신청서

 

이름도 여러가지이집만 한가지 민원 업무이며 무사히 신청을 마칠 수 있다.

 

참고로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후 실제 식품을 수입 할 경우에는 식품 수입절차는 별도로 다른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적 섭취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업으로 수입을 한다면 수입식품판매업 등록을 먼저 한 업체만 식품수입 신고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이며

 

또한 맨 처음 언급한 영업의 종류 중에서 수입식품 인터넷구매대행업을 등록한 업자를 통해 수입할 수도 있다.

 

참고글 :  1. 신선과일 채소의 수입 조건 (수출국 발행문서첨부)  => 확인하기 

            2. 신선 과일 채소의 수입 조건 ( 특정 조건부 수입가능)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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