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비영리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종중 등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다른 문서로 전혀 다른 민원 업무 입니다만 이를 혼동하는 분이 계십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말 그대로 부동산 등기를 하기위한 번호를 부여 받아 발급 받은 것으로 그 명칭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입니다.
반면 비영리 단체 , 임의단체 , 종중 등에서 받은 고유번호증 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이 세법상 세무처리를 위하여 정식 법인이 아닌 단체에게 사업자번호처럼 부여 하는 것이 고유 번호 입니다.
보통 종중 의 경우에는 위 두가지를 모두 신청, 보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먼저 등록번호를 부여해 달라는 부여신청을 합니다.
주로 신청하는 단체는 외국인 , 종중, 비법인 재단, 비법인 사단, 비영리단체, 주택조합 등등 입니다.
이를 규정하는 법규는 별도의 법률은 아니지만 국토부 관할로 하여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규정 시행규칙' 이라는 규칙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구성원, 정관(규칙), 대표자 증명 서류 등이 있습니다.
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을 하는데 최근에는온라인 신청도 가능 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위 주요 서류등은 사전에 준비하여 도장 날인 후 미리 스캔등 컴퓨터 화일로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정부24 사이트 (www.gov.kr/) 에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비회원 로그인을 해도 되나 해당 민원신청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나 패스앱등 공동 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검색란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신청"을 검색하여 해당 신청하기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민원 이름이 비슷합니다.
위 그림에서 처럼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발급 신청이 아니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 을 선택 하여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업무 입니다.
전자는 이미 등록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등록증명서를 발급 하는 메뉴 입니다.
다음은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등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여기서는 로그인 할 때 인증서로 로그인한 당시의 회원정보가 자동으로 기입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 내용 입니다. 신청 내용은 단체의 명칭이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오탈자 없이 정확하게 입력 합니다.
또한 단체의 주사무소 주소지 역시 기재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 종중의 경우에는 개인 주택도 가능 합니다. 다만 어떤 단체이고 어떤 형태의 건물이라도 해당 주사무소에 대한 사용권원은 필요 합니다.
사용권원이란 해당 사무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나 무상 사용일 경우에는 무상사용승낙서 등 입니다.
또한 위 그림에서는 화면이 잘려 누락되었으나 설립목적 기재란이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을 단단히 기재 합니다.
주로 해당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규칙등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그대로 기재 합니다.
다음 해당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기재 합니다.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는 관리인도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은 대표자를 기재 합니다.
이 대표자는 첨부서류에 대표자로 선임된 과정등 해당 개인이 이 단체의 대표가 된 과정에 대한 증명서류가 별첨으로 첨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근 구비 서류 입니다. 위 그림에서 처럼 앞서 설명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통 회의록을 작성 하여 첨부 합니다.
회의록 작성 시는 회의 일시, 회의장소, 회의참석자, 안건을 명확히 하고 , 각 안건별 결정과정을 확실하게 기재 하여야 합니다.
또한 참석자의 도장 날인 역시 중요하며 도장 날인한 서면의 미리 컴퓨터 화일로 준비한 후에 첨부 합니다.
정관이나 기타 규약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한 서면을 첨부 합니다.
수령방법은 신청 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부여 되면 해당 등록번호 증명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우편배송이나 현장방문 또는 온라인 출력 등 선택이 가능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온라인이 불편한 경우 해당 서류들을 들고 관할 시군구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고 첨부서류를 제출 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부여 된후 나중에 등록증증명서를 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록증명서발급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 ,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그리고 간단한 고유번호증 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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