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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공장등록 신청 후 공장등록증 발급을 위한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by 윤행정사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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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공증등록 신청과 공증등록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공장등록증명발급신청 을 어려워 하나 오늘 글은 전체적인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공장등록 변경 신청 과 공장등록 취소신청 까지 살펴 본다.

 

공장등록신청 ,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 공장설립승인신청

​공장등록을 위한 대상 건물이 기존의 공장 건물이냐, 신축 공장 건설 계획이냐에 따라 절차는 달라지겠으나 간단하게 살펴보면

통 공장에는 제조시설이 있으며 그 제조시설의 규모에 따라 제조시설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절차를 진행하며 이 절차는 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 후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환경성 검토와 최종적으로  공장설립완료신고 의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 

​그러나 공장이 소규모인 경우 즉 위의 500㎡ 미만일 경우에는 공장등록 업무 절차로 진행을 간략화 하여 할 수 있다.

 

여기서 차이점중의 하나는 공장설립승인 즉 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 시에는 제조시설을 설치 하기 전에 미리 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고 나서 제조시설을 설치 하는데 반하여 공장등록 절차로 진행 할 경우에는 미리 시설 설치를 하고 진행 한다.

 


결국은 제조시설 면적의 규모에 따라 2가지 방법으로 공장등록 신청 절차를 진행 하게 된다.

 

또한 해당 공장의 입지에 따라 관계기관이 달라진다. 예를들면 산업단지등에 입지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 기관에 신청을 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 즉 개별입지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관련 기관이 된다.

 

공장등록증 발급 위한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공장등록 신청 후 공장등록이 완료 되면 지자체(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친절하게 공장등록 완료 공문을 보내 주며, 별도의 공장등록증명서 는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24 ( www.gov.kr) 또는 팩토리온( www.facroryon.go.kr) 사이트 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장등록 절차와 환경성검토, 그리고 공장등록사업계획서

공장등록신청 이전 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할 부분이 공장등록사업계획서 와 함께 환경성검토에 대한 부분 이다.

공장의 제조업에 필요한 설비 내역에 따라 환경은 크게 보면 대기, 수질, 소음진동 이 3가지를 필수적으로 검토 하여야 하며 이러한 환경성 검토는 공장등록사업계획서 작성 시의 내용과 일치 하여야 하고 서로간에 내역이나 수치가 상호 교차 검토를 통하여 작성 되어야 한다.

 

즉 공장등록 사업계획서 상의 설비 내역, 배출시설 내역, 방지시설 내역, 그리고 원자재 투입량, 제품 생산량 등이 사업계획서와 환경성 검토 서류와 상호간에  착착 맞아야 한다.

 

환경 관련하여 위에서 크게 본 3가지 소음진동, 대기,수질(물환경) 이외에 추가로 검토 한다면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 폐기물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비산먼지 법에 따른 비산먼지, 그리고 특정한 공사활동이 필요한 경우 공사 사전신고 등이 별도로 검토 되어야 한다.  다만 위 기본 3가지 외에는 해당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에 검토의 대상이 된다.

 

완료된 공장등록 등록사항 변경신청

일단 공장등록 과 공장등록증발급 이 완료 되면 공장 가동을 하다가 추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사항을 다시 신청한 변경사항을 공장등록증 에 표기 하여야 한다.

변경 대상 즉 공장등록변경신청 대상이 되는 변경항목은 다음과 같다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
  •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세부업종변경사항

위 변경 대상 중에서 감소한 경우만 해당 한다는 것은 감소한 경우만 변경등록이 가능하며, 증가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이 아닌 처음 공장등록 신청할 떄와 같은 절차를 다시 진행 하여야 한다

 

공장등록의 취소

공장등록과 변경 신청등이 마무리 되면 아래 사항은 공장등록 취소 대상 입을 나열하였다.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 해당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등록 시 붙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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