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업무를 한 후 공장등록증명서를 주지않는가 묻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은 공장등록증명서를 종이를 발급해주지는 않으며 인터넷으로 로그인을 하여 출력하여야 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공장등록 업무를 기존 공장의 등록사항 변경과 신규 공장등록신청 업무를 동시에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등록의 경우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의 증명서류와 함께 기존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청 대상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
-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
- 세부업종변경사항
※ 관련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규칙 11조
위에서 각종 면적이 감소한 경우란 일부 공정을 외주화 한 경우가 가장 많이 해당 될 것 입니다. 특이한 것은 면적의 감소만 변경신청 대상이며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증가된 면적과 설비 내역을 정리하여 정식 공장등록신청으로 진행 해야 합니다.
또한 위의 변경신청 대상 중 기준공장면적률이란 단어가 나오는 데 기준공장면적률 에 대한 글은 아래 글에서 참조 가능 합니다. (확인하러가기)
공장등록 변경신청은 공장등록 업무 보다는 다소 수월합니다. 즉 변경 항목에 대한 증명서류만 잘 갖추면 큰 문제 없이 변경 이 가능 합니다.
위와같은 서식으로 공장등록 신청 할 때와 같은 서식을 사용 합니다.
위의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로써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만약 공장의 일부 공정을 외주화 할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해당 외주계약서나 설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첨부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레에서 다운 가능 합니다.
공장등록을 또는변경등록을 마친 후헤는 공장등록증명서 인터넷발급 을 통하여 해당 증명을 온라인으로 출력 가능 합니다.
안내문구에는 정부24 ( https://www.gov.kr)사이트와 공장설립완라인지원시스템 에서 출력을 할 수 있다고 하는제 정부24 사이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직접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직원에게 맡기지는 않을 텐데 대표자만 출력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 www.femis.go.kr ) 은 현재 기준으로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이트로 바뀐 듯 합니다만 법정 양식이나 시청의 공장등록 안내문이 아직 수정이 되지 않은 듯도 합니다.
그 밖의 공장등록 관련 참고할 만한 글은 여기서 확인 가능 합니다.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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