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복합민원 의 사전 심사 청구 대상 민원 - 청주 행정사 사무소

by 윤행정사 2021. 6. 15.
반응형

일반적으로 각종 민원 신청은 사전에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사후 신고로 종료되는 민원도 있으나,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사전에 미리 검토를 요하는 복합민원의 경우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다음과 같은 법 조문을 두고 있다.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__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이하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ㆍ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 조문을 보면 각 행정기관은 사전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민원을 정하여 해당 민원의 내용을 공표하도록 외어 있다. 여기서 행정기관의 장 이란 중앙부처든 지방자치단체 이든 각 기관장들을 지칭하며 따라서 복합민원등 복잡한 절차와 비용, 시간이 필요한 민원은 각급 행정기관에서 지정을 미리 해 놓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을 다음고 같이 규정 하고 있다.

1.개발행위허가(개발제한구역)

- 사전심사 기간 - 15일

-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목적(건축물용도)
3. 사업면적(지적성과도)  * 진입도로 개설 시 도로연장 기입 

2.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 사전심사 기간 - 15일

-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창업계획승인(변경) 신청

- 사전심사 기간 - 20일

-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4.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 신청·의제처리"

- 사전심사 기간 - 7일

-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5.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 사전심사 기간 - 20일

-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6. 농지전용허가

- 사전심사 기간 - 15일

-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전용필지 번지 및 전용면적, 전용목적

 

 

7.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사전심사 기간 - 15일

-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전용필지 번지 및 전용면적, 전용목적

 

8.건축허가신청

- 사전심사 기간 - 15일

-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9.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 사전심사 기간 - 15일

-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10.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 신청

- 사전심사 기간 - 15일

-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한국가스안정공사의 기술검토서

11. "고압가스제조(일반)판매저장소 설치허가"

- 사전심사 기간 - 15일

-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한국가스안정공사의 기술검토서

12.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복합)"

- 사전심사 기간 - 15일

-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주유소 부지 도면

13.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신청서

- 사전심사 기간 - 15일

-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3.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등의 위치및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가. 차고
 나. 영업소 및 정류소
 다. 휴게실 및 대기실
 라. 교육훈련시설
 마.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

14.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전심사 기간 - 15일

-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환경성검토서 (사업개요, 기계시설 명세서, 원료(물 포함)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제품제조 공정도, 대기ㆍ폐수ㆍ소음진동ㆍ오수ㆍ폐기물 분야 검토서)"
"   ※ 용지조서 포함(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증명서, 배치도 등 확인)"

15.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설치· 운영허가(변경허가)"

 사전심사 기간 - 15일

-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설치·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내용 포함)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권(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6. 보육시설인가신청

 사전심사 기간 - 15일

-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17. 태양광발전시설(전기사업)설치

사전심사 기간 - 15일

-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18.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 (※ 기존 입지한 공장 중 배출시설만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 기간 - 10일

-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위치도 1부.
3. 제품생산 및 처리공정 흐름도 1부.
4. 원료(연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조업일수(가동시간) 내역 1부.
5. 대기오염물질 항목 및 배출량 예측 명세서 1부.
※기존 입지한 공장 중 배출시설만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1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설치승인신청「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사전심사 기간 - 10일

-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4.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상기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20.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사전심사 기간 - 10일

-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

2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 신고 

사전심사 기간 - 7일

- 사전심사 구비서류

1.사전심사청구서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위의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은 청주행정사 사무소가 소재하는 청주시의 사례이나 아마도 전국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비슷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별 민원 업무에 대한 처리기간, 담당 부서 명칭을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당 지자체의 민원 업무을 확인 후 진행하면 좋을 듯 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