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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청주 행정사 에서 의료폐기물 보관 전용용기 허가 등록 대행 요건 절차 정리

by 윤행정사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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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 에서 대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인허가 업무 중 이번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관련 상담을 진행 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등록 허가 는 의료 계통 이지만 관련 법률은 폐기물관리법 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에서는 여러 폐기물의 종류 중 의료폐기물을 따로 지정하고 해당 의료폐기물 관련하여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조문상 의료폐기물전용용기 제조업 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가 아닌 등록을 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저안 요건을 갖추고 관할 기관에 등록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요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전용용기

 

1.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시설 및 장비 요건 

가. 시설 요건 :

우선 보관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보관창고는 바닥면적 50 이상 이어야 하며,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장치,  햇빛 차단을 위한 차광장치 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장비

장비의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우선 봉투형 용기의 경우에는 인쇄설비와 재단, 접합 가공시설이 각각 갖추어져야 합니다.

2) 다음 골판지 박스 형테의 의료폐기물 전용요기 입니다. 이 경우는 위의 재단, 접합 인쇄설비 이외에 포장설비가 필수 입니다.

3) 다음으로 합성수지류 용기 제조업의 경우 용융, 사출, 성형설비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보통은 관련 업종을 이미 영위하고 있는 제조업에서 제조품목 추가를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규 창업의 경우에는 제조하고자 하는 종류에 따라 필수 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한가지 참고할 사항은 위의 장비 내역 중에서 인쇄설비의 경우에는 임차 또는 위탁 인쇄가 가능하며 이 경우 1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기간과, 해당 계약서에 대한 공증이 필요 합니다.

 

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첨부 자료와 같은 신청서식을 작성하고 , 관계 첨부서류를 추가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추가 서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같은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함변 언제든지 유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기 등록업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 또는 변경신청 사항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중요한 사항은 변경등록을 , 가벼운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변경등록 신청 사항

다음의 사항이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가 아닌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1) 제조시설의 소재지
  • 2) 시설 또는 장비(인쇄시설의 임차 또는 인쇄작업의 위탁계약을 포함한다)
  • 3) 전용용기의 구조 또는 규격

가. 변경등록 신청 사항

다음의 사항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만으로 가능 합니다.

  • 1) 상호
  • 2) 대표자
  • 3) 사무실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

이상과 같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제조업 등록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 보았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해당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 규격 , 품질, 표시 기준 , 검사절차등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나 다음 링크로 본글에 대신 합니다.

 

4.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구조, 규격, 품질, 표시기준 확인하기

5.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 준수사항 확인하기

6.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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