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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건설 현장 성토재로 폐기물을 썼다고? 그런데 토양오염 기준은?

by 윤행정사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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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폐기물을 건설공사 현장의 성토재로 재활용한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R-7-1 유형’이라는 특정 재활용 방식이 쟁점이 된 이번 사건은, 환경 보호와 폐기물 재활용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사건 개요

    원고는 건축토목공사현장에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R-7-1 유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 결과, 사용된 폐기물에서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고, 이에 환경당국은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관련 기준(R-7-1 유형)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조치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당사자 주장

    1. 원고(폐기물 재활용 사업자)의 주장

    •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의 R-7-1 유형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따라서 기준치를 초과했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2. 피고(환경당국)의 입장

    •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과 그 위임에 따른 [별표 5의4]는 모든 재활용 유형에 대해 토양오염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 토양과 접촉하는 R-7-1 유형도 예외가 아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및 2심(원심)의 판단

    “재활용 기준([별표 5의3])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별표 5의4]의 준수사항은 R-7-1 유형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줌.

    대법원의 판단 (2023두31454, 파기환송)

    •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는 1항의 재활용 기준과 3항의 준수사항이 중첩 적용된다고 해석함
    • R-7-1 유형은 토양에 접촉하는 방식이므로, [별표 5의4]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준수 요구가 적용됨
    • 따라서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조치명령은 적법
    •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파기환송

     

     

    왜 중요한 판결인가?

    폐기물 재활용을 장려하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는 예방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특히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기준이 없다’는 해석을 배제하고, 전체 법 체계와 환경 보호 목적을 고려한 종합 해석을 내린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일상생활 속 유사한 사례는?

    부지조성, 도로공사 등에서 폐콘크리트, 슬래그 등을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관련 기준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사용했다가 토양오염 측정 결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례를 통해  보는 교훈과 예방책

    • 폐기물 재활용 시, 모든 관련 법령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함
    • 단순히 [별표 5의3]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별표 5의4]도 함께 검토 필요
    • 건설사, 시행사, 재활용업체 모두 법령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 토양오염 사전 조사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음

     

     

     

    폐기물-성토-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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