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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6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까지 청소년 주류제공 관련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등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마약류 뿐 아니라 주류와 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이라 하여 판매, 대여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이는 양벌 규정으로 판매 대여등의 행위를 한자 뿐 아니라 고용주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 됩니다. 물론 고용주의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고용주가 이를 입증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거나 또는 위조 신분증등을 이용하여 법을 어기는 경우 , 해당 업주와 종업원이 억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점 입니다. 이러한 피.. 2022. 6. 30.
영업정지 처분 후 그 불복을 위한 행정심판 청구 과정에서 영업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사유가 부당하다는 사유가 , 적발 당시 또는 처분당시가 아닌 행정심판 과정에서 증명된 경우도 그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행정심판 사례가 있다. 내용은 좀 복잡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적발 당시가 아닌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과정 진행 중에 정정되어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도 , 그것이 비록 사후에 정정되 되었다고 해도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다. 다음은 행정심판 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재결 사례 이다. 건설업 등록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행정청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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