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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청주행정사 -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절차 요건 서류와 품목제조보고서 유통기한설정사유서

by 윤행정사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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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인허가 업무를 하며 자주 접하게되는 업무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절차 상담 업무 입니다. 간단하게 식품제조가공업에 필요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명하기 보다는 그 전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 요건은 예전글과 청주행정사 사무소 웹페이지에 게시판 형태로 작성된 글이 있습니다.

( 예전글 확인하기  또는  시설기준 확인하기

 

이번글에서는 지난번에 생략된 글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등록을 마친 후에 실제 해당 식품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하여야할 작업으로 품목제조보고서와 유통기한설정 사유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보고서는 위의 식품제조업 허가(등록)를 받은 후 실제 제품을 생산하기 전 뚀ㅗ는 생산한 후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 서류 입니다.

이는 신규 제품 뿐 아니라 추가로 다른 제품을 생산 할 때에도 사전에 해당 제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대상업종 및 보고기관

    가. 식품제조・가공업 : 지방식약청(주류에 한함), 시・군・구

    나. 식품첨가물제조업 : 시・군・구

 

2) 보고기한 : 제품별로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

    ※ 품목제조보고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3) 대상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가공식품

    - 가공식품 여부는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매뉴얼’에 따라 판단

    - 자연산물인 경우라도 제조공정(절단, 절임 등)이 있는 경우 가능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

 

2) 품목제조보고 비대상

 다른 업체에서 제조하여 벌크로 입고된 제품을 소분·포장하는 경우

 자사 또는 다른 업체의 완제품(품목제조보고하고 표시 완료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품)을 단순 합포장(세트포장) 하는 경우

    - 다만, 영업자가 자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포함하고 다른 업체 완제품을 함께 구성하여 품목제조보고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

 자사에서 제조하는 최종제품의 원료로만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가공하는 반제품의 경우

    - 다만, 영업자가 원할 경우와 품목제조보고 시 원재료명을 반제품명칭으로 기재하려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가능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유통기한설정 사유서

또한 해당 제품은 식품 종류 이므로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하여 사전에 설정을 하고 관관련 서류를 준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품의 유통기한은 슥품제조가공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 유통기한을 설정한 설정실험을 진행 하여야 하나 그 실험의 기관이나 절차가 복잡한 관계로 일정한 경우에 해당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에는 해당 제품의 "포장재질, 보관조건, 제조방법, 원료의 배합 비율, 냉동 또는 냉장 보존 방법 등등에 대한 품질 기준을 적용하여 실허미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험이 비용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다음의경우에는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공표된 '식품의 권장유통기간'(첨부화일 참조) 내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이내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나.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다. 유통기한이 이미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  1) 식품유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유형 정의에 구체적인 식품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품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함. 예: 과자류 - 과자 - 비스킷)
  •  2) 성상(예: 분말, 건조물, 고체식품, 페이스트상, 시럽상, 액상식품 등)
  •  3) 포장재질(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예: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
  •  4) 보존 및 유통온도
  •  5) 보존료 사용여부
  •  6) 유탕·유처리 여부
  •  7)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

 

 

  •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식품제조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위한 허가 등록 업무 및 각 제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 유통기한설정사유서 등 서류작성 업무를 전국적으로 대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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