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문건설업종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대통령령 제31328호) 기존 8개 전문건설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을 14개로 대업종화하였고, 그에 따라 개편된 업종체계는 ‘22.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각 전문업체는 22.1월부터 대업종으로 자동전환됩니다.
단, 전문건설업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 지반조성공사업으로 업종전환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는 업무내용 상 ①비계공사, ②구조물해체공사 및 ③파일공사 등 3종류의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그중 ③파일공사 에 대하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분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 중 파일공사를 주로 수행한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21.12월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업종전환을 허용 합니다.
업종전환 특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는 다음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업종전환 신청 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환(2가지 방법) 또는
②업종전환 미신청
◈ 업종전환 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충족은 ‘24.12.31일까지 유예 합니다.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유지)
1. `21년 말까지 업종전환 신청 시(2가지 방법으로 업종전환 가능)
(방법➊)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업종전환 : 이 경우,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를 취득 가능
(방법➋) 2가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 시, ①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및 ②지반조성‧포장공사업 합계 2개 업종 보유 가능
- ’18년~‘20년까지 3년 간, ①파일공사 실적 합계가 3억원 이상 및 ②비계공사‧구조물해체공사 실적 합계가 3억원 이상 충족 시 , - 2개 대업종 및 대업종 내 주력분야(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및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를 모두 등록 가능
2. `21년 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ㅇ ‘22.1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자동 업종전환
3. 업종전환 신청방법
□ (업종전환 자격)
‘21.12.31일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자
□ (업종전환 신청)
‘21.12.31일까지 전문건설업 등록관청(시·군·구 건설업 등록업무 전담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업종전환 신청
ㅇ 관련 서류는 등록관청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나, ‘21.12.31일 이내 도달분까지만 유효
□ (제출서류)
업종전환 방법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ㅇ 단, 전환업종의 등록기준은 ‘24.12월까지 유예되므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 불필요
< 업종전환 신청 시 필요서류(서식은 뒷면 참고자료 참조) >
□ (방법➊)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종전환
① 사업자 명의 업종전환 신청 공문[참고1]
②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신청서[참고3]
③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폐업 신청서[참고4]
□ (방법➋) 건산법 시행령 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추가 등록
① 사업자 명의 업종 추가 신청 공문[참고2]
②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신청서[참고3]
③ ‘18~’20년까지 3년 간 비계공사·구조물해체공사 및 파일공사 실적확인서*
* 대한전문건설협회 온라인 증명발급시스템(https://minwon.kosca.or.k)에 접속하여 ‘건설공사 실적확인원’ 발급 가능(문의 : 대한전문건설협회 정보관리실 02-3284-1043)
□ (공사실적 전환)
업종전환 신청을 완료한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종전 공사실적 전환 신청
=> 사업자는 업종전환에 따른 공사실적 전환, 시공능력평가 후 전환된 실적으로 ‘22.1월 건설공사부터 입찰참여에 활용 가능
예시 서류 샘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종전환 신청 공문 예시
문서번호 |
시행일자 20 . . . |
수 신 ㅇㅇㅇ시·군·구청장 |
참 조 |
제목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환 신청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5조에 의거 업종 전환 신청 하고자 합니다.
< 신청내용 >
구 분 | 신청내용 | 관련법령 |
업종전환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환 (주력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5조제1항제1호 |
붙임 1. 건설업 등록신청서(지반조성․포장공사업) 1부.
2. 건설업 폐업신고서(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1부. 끝.
○ ○ ○ ○ (주) 대표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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