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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업종전환 및 신청방법 안내

by 윤행정사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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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문건설업종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대통령령 제31328) 기존 8개 전문건설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을 14 대업종화하였고, 그에 따라 개편된 업종체계‘22.1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각 전문업체는 22.1월부터 대업종으로 자동전환됩니다.

 

, 전문건설업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등록한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 지반조성공사업으로 업종전환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는 업무내용 상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 파일공사 3종류의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그중 ③파일공사 에 대하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분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 중 파일공사를 주로 수행한 사업자

특례를 통해 ‘21.12월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업종전환을  허용 합니다.

 

업종전환 특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5)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는 다음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업종전환 신청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환(2가지 방법) 또는

   ②업종전환 미신청 

 

업종전환 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충족 ‘24.12.31일까지 유예 합니다.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유지)

 

1. `21년 말까지 업종전환 신청 시(2가지 방법으로 업종전환 가능)

(방법)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업종전환 : 이 경우,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취득 가능

 

(방법) 2가지 법적 요건모두 충족 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합계 2개 업종 보유 가능

  - ’18~‘20년까지 3년 간, 파일공사 실적 합계3억원 이상 비계공사구조물해체공사 실적 합계3억원 이상 충족 시 - 2개 대업종 대업종 내 주력분야(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및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모두 등록 가능

2. `21년 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22.1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자동 업종전환

3. 업종전환 신청방법

(업종전환 자격)

‘21.12.31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등록

 

(업종전환 신청)

‘21.12.31까지 전문건설업 등록관청(·· 건설업 등록업무 전담부서)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업종전환 신청

 

관련 서류는 등록관청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나, ‘21.12.31일 이내 도달분까지만 유효

 

(제출서류)

업종전환 방법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전환업종등록기준‘24.12월까지 유예되므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 불필요

< 업종전환 신청 시 필요서류(서식은 뒷면 참고자료 참조) >
 
□ (방법➊)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종전환
 
① 사업자 명의 업종전환 신청 공문[참고1]
②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신청서[참고3]
③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폐업 신청서[참고4]
 
□ (방법➋) 건산법 시행령 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추가 등록
 
① 사업자 명의 업종 추가 신청 공문[참고2]
②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신청서[참고3]
③ ‘18~’20년까지 3년 간 비계공사·구조물해체공사 및 파일공사 실적확인서*
 
* 대한전문건설협회 온라인 증명발급시스템(https://minwon.kosca.or.k)에 접속하여 ‘건설공사 실적확인원’ 발급 가능(문의 : 대한전문건설협회 정보관리실 02-3284-1043)

(공사실적 전환)

업종전환 신청을 완료한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종전 공사실적 전환 신청

=> 사업자는 업종전환에 따른 공사실적 전환, 시공능력평가 후 전환된 실적으로 ‘22.1월 건설공사부터 입찰참여에 활용 가능

 

 

 

예시 서류 샘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종전환 신청 공문 예시

 

문서번호
시행일자 20 . . .
수 신 ㅇㅇㅇ시··구청장
참 조
 
제목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환 신청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 부칙 5조에 의거 업종 전환 신청 하고자 합니다.

< 신청내용 >

 

구 분 신청내용 관련법령
업종전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환
(주력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 부칙 제5조제1항제1

 

붙임 1. 건설업 등록신청서(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2. 건설업 폐업신고서(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1. .

 

 

 

○ ○ ○ ○ () 대표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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