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멋진 어르신이 종중 종친회 설립과 관련하여 고유번호증 발급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을 위하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 방문 하여 주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심에도 검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여 각종 규약이며 서류들을 나름 잘 준비하여온 준비된 종중 이었습니다.
종중 설립과 종중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이것저것 변경할 것이 많아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종규 ( 종중규약 ) 도 제정하고, 임원도 선임하며, 최종적으로 고유번호증 역시 신청하는 업무를 맏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종중도 친목단체 이지만 임의단체로써 성립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처럼 고유번호를 발급 받아 각종 경제활동을 개인명의가 아닌 단체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단체 명의에서 세법상으로 볼 때에 세법의 주체로 대표자 개인으로 할지 아예 단체를 세법의 주체로 할 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단체 즉 종중의 사업 목적, 사업계획에 따라 세무사와 잘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여기서는 생략 합니다.
단지 여기서는 이 종중이 단체로써 사람들의 단체이므로 단체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 민주적 절차가 중요시 되므로 설립과 운영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정관 역할을 하는 종규 ( 종친회 규약) 작성과 관련된 상담을 해 드리고 또 이야기를 듣고 직접 작성해 드리는 업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총회 의 필요성과 총회의 성립요건 , 각종 총회 결의사항의 적법요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잘 준비 되어야 합니다.
우선 총회 준비를 위한 회의록 의사록 작성시 가장 중요한 안건부터 정리 하여 드렸습니다.
어떤것이 총회 결의 사항이고
어디까지는 임원회의에서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상담 입니다.
다음으로는 종중의 헌법인 종중 규약을 작성, 수정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작성해 온 문서가 요즘 문서들과 달리 한문이 상당히 많이 기재되어 있어 정식 타이핑 하는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리고 총회에서 의결한 후 , 그 회의록을 가지고 다시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신청 까지 가는 업무인데 그동안 상담해온 다른 종중들에 비하여 상당히 준비가 잘된 종중이기에 업무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작어의 기초적인 준비를 모두 해오신 그 어르신이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그 책임감, 의지는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됬습니다.
한 가정의, 한 종중의 이런저런 일을 이끌어 가기가
보통일은 아니란 것을 새삼 다시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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