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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청주 행정사 대행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요건과 허가기준

by 윤행정사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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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행정사 사무소 에서 많은 폐기물 처리업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번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하여 해당 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 요건과 그 허가 기준을 살펴 본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요건 기준

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 관리법 에서 특별히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보아 사업장 폐기물,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이 있다. 물론 해당 법령으로 보면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 있으나 이는 다른 글에서 참조 할 수 있다.

(참조 하기1. 지정폐기물의 분류)

(참조 하기2. 사업장폐기물의 분류)

(참조 하기3. 생활폐기물의 분류)

 

이 글에서는 위 폐기물의 종류 중 지정폐기물에 대한 내용 중 수집운반업 허가 ㅈ를 위한 요건과 절차 그리고 허가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시설 장비 기준

1) 장비

    )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2) 시설

    )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3)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기준이 있으므로 재외한다)

 

  1)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

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한 것을 말한다)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에는 흘러 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이나 유동으로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은 다음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고상의 지정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금속, 플라스틱 또는 비산·누출·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 등의 유출이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 액상의 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금속, 플라스틱 또는 비산·누출·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 ) 또는 나)에도 불구하고 폐변압기 등 해당 폐기물의 길이가 차량 적재함의 최대길이를 초과하여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수집ㆍ운반과정에서 유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해당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고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선박을 이용하여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에는 같은 선박에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함께 실을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서로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구분하여 실어야 한다.

 

  7) 폐형광등 파쇄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서는 아니되며,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으로 포장한 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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