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지구의 대장동 사업과 비슷한 형태의 민간 합동 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민간과 LH 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부동산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청주시청에서 받은 자료 이며, 자료의 주체는 LH 로 보여 집니다.
요약본을 정리하며, 원본 안내문은 첨부화일로 올려 놓으니 참고 할 수 있습니다.
ⅠⅠ
1. 추진배경
매입임대주택은 ‘04년 도입이후, 도심내 빠른 공급이 가능한 장점을 바탕으로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 → 그러나, 사업상 한계도 명확
* ‘04~‘12 연 5천호→’13~‘17 연 1만호→’18 1.8만호→‘19~’20 2.9만호→‘21 5.4만호 |
ㅇ (공급자 위주) 지역별 목표물량을 제시하고 “先매입→後임대”하는 사업방식은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칭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 => * 6개월 이상 공가율(‘20) : 매입임대 3.6% > 건설임대 2.0%
ㅇ (운영/관리 곤란) 전국에 “점 단위”로 산재되어 있어 관리가 어렵고, 다양한 입주자 수요에 맞춘 주거서비스 제공은 사실상 곤란 => * LH는 14만호 재고를 29개 관리소(570명)가 관리중(관리소당 5천호/인당 250호)
ㅇ (기존주택 매입 위주) 주로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여 입주자에 특화된 맞춤형 설계, 주민 공유공간 마련 등에 한계
- 특히, 저층주거지에 표준화된 외형 및 공간구조는 사업성은 좋으나, 눈높이가 높아진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는 다소 매력이 떨어짐
- ‘19년 신축매입약정 방식 도입으로 기획·설계부터 향후 운영까지 연계하는 기반은 마련, 그러나 공공의 운영관리 역량은 여전히 부족
□ 한편, 최근 비주택 리모델링* 등 임대운영 부문을 특화한 새로운 임대모델을 시험 중이나, 용도변경 등 사업 특성상 애로가 많음
* (‘20년 : 총 3건) 안암생활(안암동), 노들창작터(노량진), 아츠스테이(영등포)
☞ ‘신축매입약정’ 방식 + 운영에 특화된 비주택 리모델링 장점을 결합,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신속히 공급하는 「테마형 매입임대사업」 추진
2. 테마형 매입임대 사업 개요
□ (정의) ①민간 사업자(사경주체 등)를 대상으로 한 ②신축매입약정 방식의 ③운영 테마가 있는 매임임대주택
ㅇ 민간이 테마가 있는 매입임대를 기획·설계∼건설/운영까지 담당, 공공(LH)은 소유권자로서 사업 전 과정을 지원 및 감독
□ (테마 유형) 일자리·창업, 육아·돌봄, 귀농귀촌, 장애인·고령자 등 민간 사업자가 자유롭게 ‘운영 테마’를 선택하여 제시 가능
□ (매입) 전문가 심의를 거쳐 민간사업자-LH 간 사전 매입약정을 맺고, 민간이 건설을 완료하면 LH가 매입(감정가, 호당 1.3∼1.5억원 지원)
*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은 별도로 매입(시설당 400백만원 지원),
** 커뮤니티 시설 및 공익 목적의 근린생활시설도 심사 후 매입 가능
□ (금융지원)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대출(HUG 도심주택특약보증 확대)
□ (입주조건) 기본적으로 현행 매입임대 입주기준(저소득층)과 동일
ㅇ 다만, 민간사업자가 기획∼운영까지 담당하는 만큼, 테마에 맞는 입주자를 일정 비율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임대료는 시세 50%이하로 제한(시세 30%는 LH에 납부)하고, 근생을 활용한 테마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운영도 제한적으로 허용(사전심사)
* (예) “청년+예술창업 테마” → 미술품 판매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운영 가능
3. 시범사업 공모 내용
□ (공모기간)
‘21.9.13(월) (공모 개시) ~ ’22.3.15(화) (선정사업 발표)
* 민간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8.23, 사회적경제주체, 지자체 등 )
□ (공모규모)
1천호 내외* (‘22년 신축 매입약정 사업 물량 활용, 30~45개 사업)
* 10호 이상~150호 미만으로 신청 가능(커뮤니티 시설은 반드시 설치), 필요시 테마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공익 목적의 근생은 함께 매입 가능
□ (대상지역)
전국의 모든 지자체 (인구 8만 미만 지자체 포함)
* 현재 매입임대사업은 인구 8만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테마형 매입임대는 입주자 모집 및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 전국으로 확대
□ (신청자격)
운영관리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운영경험이 있는 사경주체, 주택임대관리업자 등으로 한정(매입임대지침 제38조제6호)
ㅇ 사업지 관할 지자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능단체 또는 기업*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매입심사 우대
* 기업의 ESG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 (SK그룹의 공공실버주택 지원사례)
<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자격 >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1.「민법」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4.「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5.「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로써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을 공급ㆍ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사업시행자가 시공 및 설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대표법인은 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여야 함
세부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 ‘21.9.13 (월) ~ ‘21.10.29 (금)
1차심사 (서류평가) : ‘21.11.8(월) ~ ‘21.11.19(금)
2차심사 (종합심의) : ‘21.11.29(월) ~ ‘21.12.10(금)
약정체결 및 선정사업 발표 : ‘22.3.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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