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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대장동 과 비슷한 소규모 사업모델 - 민관협력 테마형 매입임대 주택 사업

by 윤행정사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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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지구의 대장동 사업과 비슷한 형태의 민간 합동 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민간과 LH 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부동산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청주시청에서 받은 자료 이며, 자료의 주체는 LH 로 보여 집니다.

 

요약본을 정리하며, 원본 안내문은 첨부화일로 올려 놓으니 참고 할 수 있습니다.

 

1. 추진배경

 

매입임대주택‘04년 도입이후, 도심내 빠른 공급이 가능한 장점을 바탕으로 공급물량크게 증가 그러나, 사업상 한계명확

* ‘04‘12 5천호’13‘17 1만호’18 1.8만호‘19’20 2.9만호‘21 5.4만호

 

(공급자 위주) 지역별 목표물량을 제시하고 매입임대하는 사업방식은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칭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 =>  * 6개월 이상 공가율(‘20) : 매입임대 3.6% > 건설임대 2.0%

 

(운영/관리 곤란) 전국에 점 단위로 산재되어 있어 관리가 어렵고, 다양한 입주자 수요에 맞춘 주거서비스 제공사실상 곤란 =>  * LH14만호 재고를 29개 관리소(570)가 관리중(관리소당 5천호/인당 250)

 

(기존주택 매입 위주) 주로 이미 준공된 주택매입하여 입주자에 특화된 맞춤형 설계, 주민 공유공간 마련 등에 한계

- 특히, 저층주거지에 표준화된 외형 및 공간구조는 사업성은 좋으나, 눈높이가 높아진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는 다소 매력이 떨어짐

- ‘19신축매입약정 방식 도입으로 기획·설계부터 향후 운영까지 연계하는 기반은 마련, 그러나 공공의 운영관리 역량여전히 부족

 

한편, 최근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운영 부문특화한 새로운 임대모델을 시험 중이나, 용도변경 등 사업 특성상 애로가 많음

* (‘20: 3) 안암생활(안암동), 노들창작터(노량진), 아츠스테이(영등포)

 

신축매입약정 방식 + 운영에 특화된 비주택 리모델링 장점을 결합,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신속히 공급하는 테마형 매입임대사업추진

 

2. 테마형 매입임대 사업 개요

(정의) 민간 사업자(사경주체 등)를 대상으로 한 신축매입약정 방식 운영 테마가 있는 매임임대주택

민간테마가 있는 매입임대기획·설계건설/운영까지 담당, 공공(LH)은 소유권자로서 사업 전 과정을 지원 및 감독

 

(테마 유형) 일자리·창업, 육아·돌봄, 귀농귀촌, 장애인·고령자 등 민간 사업자가 자유롭게 운영 테마를 선택하여 제시 가능

귀농귀촌테마 - 출처: LH 안내문

 (매입) 전문가 심의를 거쳐 민간사업자-LH  사전 매입약정을 맺고, 민간이 건설 완료하면 LH가 매입(감정가, 호당 1.31.5억원 지원)

*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은 별도로 매입(시설당 400백만원 지원),

** 커뮤니티 시설 및 공익 목적의 근린생활시설도 심사 후 매입 가능

 

 (금융지원)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대출(HUG 도심주택특약보증 확대)

 

 (입주조건) 기본적으로 현행 매입임대 입주기준(저소득층) 동일

 

ㅇ 다만, 민간사업자가 기획운영까지 담당하는 만큼, 테마에 맞는 입주자를 일정 비율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

 임대료 시세 50%이하로 제한(시세 30% LH에 납부)하고, 근생을 활용한 테마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운영도 제한적으로 허용(사전심사)

* () “청년+예술창업 테마  미술품 판매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운영 가능

 

청년, 예술창업 테마 - 출처 LH 안내문

 

3. 시범사업 공모 내용

(공모기간)

‘21.9.13() (공모 개시) ~ ’22.3.15() (선정사업 발표)

* 민간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8.23, 사회적경제주체, 지자체 등 )

 

(공모규모)

1천호 내외* (‘22년 신축 매입약정 사업 물량 활용, 30~45개 사업)

* 10호 이상150호 미만으로 신청 가능(커뮤니티 시설은 반드시 설치), 필요시 테마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공익 목적의 근생은 함께 매입 가능

 

(대상지역)

전국의 모든 지자체 (인구 8만 미만 지자체 포함)

* 현재 매입임대사업은 인구 8만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테마형 매입임대는 입주자 모집 및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 전국으로 확대

 

(신청자격)

운영관리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운영경험이 있는 사경주체, 주택임대관리업자 등으로 한정(매입임대지침 제38조제6)

사업지 관할 지자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능단체 또는 기업*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매입심사 우대

* 기업의 ESG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 (SK그룹의 공공실버주택 지원사례)

 

<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자격 >

󰊱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1.민법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익법인

3.협동조합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4.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5.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10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로써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을 공급ㆍ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사업시행자가 시공 및 설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대표법인은 󰊱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여야 함

 

세부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 ‘21.9.13 (‘21.10.29 ()

1차심사 (서류평가) : ‘21.11.8(‘21.11.19()

2차심사 (종합심의) : ‘21.11.29() ‘21.12.10()

약정체결 및 선정사업 발표 : ‘22.3.15()

 

 

붙임4_테마형+매입임대+시범사업+공모+관련+주택건축계획+등+참고+자료.pdf
1.86MB
붙임3_테마형+매입임대+시범사업+공모+제출서류+및+서식.hwp
0.06MB
붙임2_테마형+매입임대+시범사업+단계별+심사기준표.pdf
0.23MB
붙임1_테마형+매입임대+시범사업+사업자+모집공고문(안).pdf
0.73MB
테마형 매입임대 사업 추진방안.hwp
2.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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