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국토교통부 2021.08.11. 참조)
1. 근거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0조
2. 가입 대상 : 법 부칙 <제17482호 2020.8.18〉제4조
■ [ 2020.8.18. 전 등록주택] : 2021년 8월 18일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
■ [ 2020.8.18 이후 신규 등록 주택] : 등록 즉시 보증가입 의무 발생
3. 보증대상금액 : 법 제49조 제2항, 제3항
■ (원칙) 임대보증금 전액
■ 【예외] 법정 요건(아래 3가지 요건) 충족 시 일부금액‘만 보증가입대상이 됨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대상금액이 0 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앙아도 됨
❖ 일부 대상금액 =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4. 보증가입 요건 : 보증회사의 규정
1) 해당 임대주택의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말소
2) 선순위채권 있는 경우.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 비율 60% 이내
* 선순위채권비율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100
(?) 부채비을이 100% 이내
* 부채비율 = [ (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 주택가격]* 100
5. 가입방법 :
■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서울보증 등 2곳 ) 지점에 방문하여 가입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 1566-9009)
2) SGI서울보증 www.sgic.co.kr, , 1670-7000 )
6. 보증기간 및 보증 수수료율 : 보증회사 규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1년 [1 년마다 갱신]
[보증료률] :
1) 법인: 부채비율, 신용도 따라 연 0.073 ~ 1.590%
2) 개인: 부채비율, 신용도 따라 연 0.099 ~ 0.876%
- 단독 • 다가구주택은 위의 보증료율에 30% 할증
- C0VID19 극복을 위해 2021년말까지 보증수수료들 최대 70% 까지 할인
■ SGI서울보증 :
세대별 가입-임대차계약기간
[보증료율]
1) 공공지원: 연 0.026 ~ 1.046%[보험계약자 등급, 주택도시기금율, 임대 보증금율에 따라 차등]
2) 非공공지원: 연 0.262 ~1.046%[보험계약자 등급별 차등]
7. 보증수수료 납부 : 시행령 제40조
■ 임대사업자는 보증수수료의 75\ 임차인은 25% 부담
■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하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
8. 보험가입 후 신고 절차
■ 임대계약 체결 후 3개월 내 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임대차계약 신고
- 보증가입 지연 및 거절 되어도 임대차계약은 기한 내에 신고 필요
■ 일부 보증 및 가입 비대상의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시 증빙 필요
1) 임대보증금 보증 일부가입 동의서
2) 전세권설정 미요청 동의 확인서
참고글
등록 임대사업자의 각종 신고 의무 및 과태료등 벌칙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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