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by 윤행정사 2021. 12. 7.
반응형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국토교통부 2021.08.11. 참조)

 

1. 근거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0조


2. 가입 대상 : 법 부칙 <제17482호 2020.8.18〉제4조

■ [ 2020.8.18. 전 등록주택] : 2021년 8월 18일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
■ [ 2020.8.18 이후 신규 등록 주택] : 등록 즉시 보증가입 의무 발생

 


3. 보증대상금액 : 법 제49조 제2항, 제3항

■ (원칙) 임대보증금 전액
■ 【예외] 법정 요건(아래 3가지 요건) 충족 시 일부금액‘만 보증가입대상이 됨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대상금액이 0 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앙아도 됨

 

❖ 일부 대상금액 =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4. 보증가입 요건 : 보증회사의 규정

1) 해당 임대주택의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말소
2) 선순위채권 있는 경우.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 비율 60% 이내
   *  선순위채권비율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100
(?) 부채비을이 100% 이내
   *  부채비율 = [ (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 주택가격]* 100

 

5. 가입방법 :

■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서울보증 등 2곳 ) 지점에 방문하여 가입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  1566-9009)
  2) SGI서울보증 www.sgic.co.kr, , 1670-7000 )

 

 

6. 보증기간 및 보증 수수료율 : 보증회사 규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1년 [1 년마다 갱신]
  [보증료률] : 
  1) 법인: 부채비율, 신용도 따라 연 0.073 ~ 1.590%
  2) 개인: 부채비율, 신용도 따라 연 0.099 ~ 0.876%
      -  단독 • 다가구주택은 위의 보증료율에 30% 할증
      -  C0VID19 극복을 위해 2021년말까지 보증수수료들 최대 70% 까지 할인
■ SGI서울보증 : 

    세대별 가입-임대차계약기간
  [보증료율]
   1) 공공지원: 연 0.026 ~ 1.046%[보험계약자 등급, 주택도시기금율, 임대 보증금율에 따라 차등]
   2) 非공공지원: 연 0.262 ~1.046%[보험계약자 등급별 차등]


7. 보증수수료 납부 : 시행령 제40조

■ 임대사업자는 보증수수료의 75\ 임차인은 25%  부담
■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하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

 

8. 보험가입 후 신고 절차

■ 임대계약 체결 후 3개월 내 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임대차계약 신고

   -  보증가입 지연 및 거절 되어도 임대차계약은 기한 내에 신고 필요

■ 일부 보증 및 가입 비대상의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시 증빙 필요

  1) 임대보증금 보증 일부가입 동의서

  2) 전세권설정 미요청 동의 확인서 

 

참고글

등록 임대사업자의 각종 신고 의무 및 과태료등 벌칙  (=>보러가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