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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야영장 허가를 통한 캠핑장 창업 허가 사전 검토 사항

by 윤행정사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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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캠핑 문화 확장으로 야영장 허가를 통한 캠핑장 허가 문의가 많이 늘었으나 실제 창업으로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번 글 에서는 캠핑장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캠핑장 창업을 하는 개괄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 본다.

 

1. 야영장 , 갬핑장의 법적 근거 

야영장업의 근거법률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야영장의 허가 또는 등록

야영장업을 하려난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야영장(캠핑장) 등록 기준 

(1) 공통기준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__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는 일부 예외가 있다.

() 야영장 입지가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폐교의 경우 일부 예외 있음)

  •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공공하수도 규정)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공공하수도 예외규정: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등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받은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개별기준

() 일반야영장업

  •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 자동차야영장업

  •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참고사항
농지 또는 임야의 전용허가나 개발행위 허가시 해당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규정을 확인 해야한다.

예를 들면 도로의경우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개발면적이 1,000㎡이하면 도로폭이 4.0m 이상, 개발면적이 에서부터
1,000㎡~5,000㎡ 까지는 6.0m 도로폭 이상, 그리고 개발면적이 5,000㎡ 초과인 경우 도로폭 8.0m확보와 같은 사례가 있다.

(3) 특례

관련 법상의 해수욕장 또는 유원지 등에서 토지의형질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일부 특례 적용

 

 

3. 야영장 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      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익시설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ㆍ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관리실·방문자안내소·매점·비큐장·문화예술체험장·야외쉼터·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3. 위생시설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개수대·배수시설·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육시설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평행봉·그네·족구장·배드민턴장·어린이놀이터·놀이형시설·수영장 및 운동장 등
5. 안전·전기·가스시설    소방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잔불처리시설·재해방지시설·조명시설·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CCTV)·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
 

4. 야영장의 안전, 위생기준

각 기준별 세부 내용 별도 확인하기 => 

1. 화재 예방기준=> 별도 보러가기

2. 전기 사용 기준 / 3. 가스 사용 기준 / 4. 대피 관련 기준 => 별도 보러 가기

5.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 6. 위생 기준 => 별도 보러가기

 

5. 야영장 사설 일람표

야영장업 시설 일람표
 

 

6. 야영장 사업계획서

야영장 사업계획서
 

보다 자세한 사업계획서 작성은 개별상담으로 진행 합니다. (상담신청)

 

야영장 허가를 통한 캠핑장 창업 허가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으나 기본적으로는 해당 입지에 따른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여부 검토가 먼저 선행 되어야 하며, 야영장, 캠핑장 창업 기준에 맞는 설계를 먼저 한 후 해당 설계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전용허가 등을 진행하여야 효율적으로 민원처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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