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 선택지로, 일정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되는 주택입니다. 주로 수도권 내에서 직주 근접성이 높고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목차
1.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주요 특징
1). 입지 요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분양성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됩니다. 직주 근접성이 높아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역세권 지역이나, 생활 편의시설과 학교가 가까운 주택이 주로 선정됩니다.
2). 주택 요건
이 제도의 주택은 중형 평형(전용면적 60~85㎡)의 소형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유형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LH의 품질 관리 및 신뢰성
1). 5단계 품질 점검
LH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5단계의 품질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점검은 기초공사에서부터 골조, 마감공사, 준공 후 마감 품질, 잔금 지급 시의 최종 점검까지 포함하여, 주택의 안정성과 품질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품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3. 공공 신축매입과 주택 공급 확대
1). 공공 신축매입 확대 방안
정부는 수도권의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 신축매입을 확대하여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11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하며, 이 중 최소 5만 호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 서울 지역의 경우, 非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하고, 세제·대출 등 지원으로 사업성 및 속도 제고합니다.
- (매입규모 확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25년까지 11만호+ɑ 집중 공급(LH 신축든든전세 포함)
- 서울은 非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
- (매입속도 제고) LH 내 수도권 신축매입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절차 등을 개선하여 약정체결 기간*을 7 → 4개월로 3개월 단축
- (공급기반 강화) 민간사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강화 등 「신축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 시행
- (세제혜택)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 취득 시,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
- (자금지원) HUG 신축매입임대 PF 특약보증 가입 시 총 사업비90%*까지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2).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 도입
새롭게 도입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실수요자들이 중형 평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개요) 매입임대 중 입지와 구조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2~4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매각
ㅇ 입주 및 분양 전환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 대출 지원 - (매입대상)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 될 수 있도록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
- (공급대상)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
* 분양전환형 세부 입주기준은 공급유형(전세/월세 등)에 따라 추후 별도 마련
ㅇ 분양전환은 일정 요건(뉴:홈 선택형 준용*)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62억 - (분양전환 시기)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6년 경과 후 시행
ㅇ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전세형은 2년(총 8년), 월세형은 4년간(총 10년) 추가 임대거주 기간 보장 -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분양시 감정가】÷ 2
* (상한) 분양시 감정가 / 분양전환 후 잔여물량은 감정가로 일반 매각 허용 - (물량배분)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선호 고려 수도권 위주 공급
ㅇ 무제한 매입하는 신축주택(2.1만호+α)과 임대 공급예정인 든든전세, 신혼 유형 일부를 분양전환(+2.9만호)하여 최소 5만호 공급
4. 분양전환의 과정 및 혜택
1). 분양전환 절차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6년 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분양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세형은 추가 2년(총 8년), 월세형은 추가 4년(총 10년) 동안 임대 거주가 가능합니다.
2). 분양 전환 시기와 분양가 산정
분양가는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산정되며,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분양 전환을 원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의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거주와 함께 장기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 높은 품질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5. 정부 발표문 다운로드
'부동산 행정(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생아 가구 및 청년층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0) | 2024.10.28 |
---|---|
공인중개사 초과수수료 처벌로 업무정지(영업정지) 행정심판 구제 사례 (0) | 2024.05.09 |
농촌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보 시스템 사이트 (14) | 2024.02.08 |
외국인이 집주인일 때 전세계약 주의사항과 전세대출 관련 유의점 (0) | 2024.01.10 |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지식산업센터 임대 또는 분양과 관련 법규와 장단점 검토 (0) | 2023.1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