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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노후 주택 철거비 지원, 도서 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등 주민 혜택이 확대됩니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이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잃어가며,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란?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법률 주요 개정 내용 (9가지 특례)
1) 정주여건 개선
- 노후 주택 철거비 지원: 철거비용 지원 근거가 신설되어 주민 부담 경감
- 도서 주민의 화물선 차량 선적비 지원: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해상 교통망 확충으로 이동 편의성 증대
-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최소 500권 이상 보유 시 작은도서관 인정
2) 생활인구 확대
- 농어촌 유학 지원: 도시 학생의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학구 조정 근거 마련
- 인구감소지역 이주자 혜택: 공유재산 우선 대부 및 사용료 감면
- 휴양콘도미니엄 기준 완화: 최소 20실 이상이면 설립 가능
3) 지역경제 활성화
- 건폐율·용적률 완화: 건폐율·용적률 최대 1.2배 완화
-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확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연매출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도 포함
4. 개정안 시행 시점과 기대 효과
해당 개정안은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거쳐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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