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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 원칙이나,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 안내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 안내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이후 계약은 30일 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투명한 거래와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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