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솔직히 이제 주위에서 애기들 , 아이들 웃음소리만들으면 매우 반갑기도 하구요. 정부에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지원이 바로 출산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네요.
이번 2025년 3월 말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택공급 제도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나 혼인 후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듯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 기회 1만 호 이상 추가!
이제 2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절반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는 특별공급 대상에만 포함됐지만, 이제는 일반공급 중에서도 절반이 신생아 우선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연간 1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18%에서 23%로 확대되었고, 그 중 신생아 우선 비율도 35%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어요. 즉, 이제는 아이를 낳은 가정이 주거에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뜻이죠.
공공임대도 우선 배정! 재계약도 안정적!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입주자 재공급 시 예비입주자 30% 우선 배정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는 모두 동일한 추첨이었지만, 출산 가구를 배려하여 먼저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또한, 현재는 임차인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퇴거하거나 1회만 재계약이 가능했지만, 출산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어요.
특히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같은 시도 내의넓은 평형으로 이동도 허용됩니다.
특별공급 한 번 더 기회 - 신혼부부도 청약
기존에는 특별공급을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신청이 어려웠지만,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1회 추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이는 신혼부부,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유형 모두에 적용됩니다.
청약 조건도 완화되었어요. 혼인신고일이 아닌 청약공고일에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과거 청약 당첨 이력도 혼인 전이라면 배제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게 되었습닏.
맞벌이 가구를 위한 소득 기준 완화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는 이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 200%까지 신청 가능해졌어요.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1,440만 원까지 소득이 있는 가구도 추첨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장기전세주택도 같은 기준으로 완화돼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가구에게 유리한 조건이 마련됐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출산가구에 실질적인 메리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더 자세한 신청 절차나 조건은 정부24나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 에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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