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60 식품소분업 허가 신고 관련 검토 사항 및 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식품소분업이란 식품위생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다.쉽게 말해서 도매로 또는 대규모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구입해와 조그마한 포장 단위로 나누어 판매하기 위하여 재포장 하는 영업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업종 중에서 이 식품 소분업은 신고 업종에 해당 되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이다. 식품소분업을 하기 위한 시설기준 역시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다. 1. 공통 기준1) 작업장 또는 판매장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2022. 4. 8. 토지보상 관련 토지수용 재결에서 수용신청 기각 한 경우 다시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토지봏상 과정에서 협의가 안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다시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100,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1. 선고 90구16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2022. 3. 21. 토지보상 보상금 공탁 쟁점 4 (불확지공탁 등) 불확지 공탁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불확지)에도 공탁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함 [ 국토교통부 토지수용 업무편람 2021. 131p ] - 이와 같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자의 외관을 갖춘 범위나 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누가 진정한 보상금을 받을 자인지를 모르는 경우(상대적불확지)와 보상금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절대적불확지)가 있으며, 두 경우 모두 공탁할 수 있음 - 불확지로 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ⅰ) 미등기이고 토지대장 등으로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ⅱ) 등기는 되어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ⅲ) 토지소유자 .. 2022. 3. 18. 커피 찌꺼기 재활용 위하여 순환자원 인정 제도 개편으로 합법화 추진 환경부는 14일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며 “커피 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보기 https://news.v.daum.net/v/20220314132708304 8년간 1.6배 증가한 커피찌꺼기..허가 없이 재활용 가능해진다 [경향신문] 이제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도 재활용하.. 2022. 3. 14.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9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