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94 토지보상 손실보상금 공탁 쟁점 3 토지보상금 보상 대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다수의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인 채권 채무관계에서 역시 동일) 이 보상금(채권액)에 대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의 논점과 사례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판결 [전부금] [공2000.8.15.(112),17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성남대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외 김** 소유의 분할 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797 대 410.5㎡ 중 일부와 그 지상 건물을 협의취득 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1994. 10. 10.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한 사실, 원고는 김**에 대.. 2022. 3. 5. 보상금 증액행정소송 및 이주 정착금 분쟁과 건물 인도 문제 각종 재가발, 도시개발 과정에서 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 및 이주 정착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있어도 그 건물의 인도는 별개의 문제이다. [서울고등법원 2019.01.25 선고 2018나20611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일원 219,328㎡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3.. 2022. 3. 5. 토지보상 손실보상금 공탁 쟁점 2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280,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22 선고 84구2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그 뒤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인가결정시부터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변제공탁시.. 2022. 3. 5. 토지보상 손실보상금 공탁 쟁점 1 토지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보상금을 다투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수용재결이 종료된 경우에는 인도를 거부할 경우 이는 형사처벌의대상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노332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업시행자인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이하 ‘이주정착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서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2022. 3. 5. 이전 1 ··· 72 73 74 75 76 77 78 ··· 9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