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구제(불복)55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다친 의상자의 경우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나 범죄 , 또는 재난등의 긴급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타인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다친 경우 의상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의상자로 지정 받은 경우 그 의료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에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이 된 내용의 권익위 발표 보도자료를 정리 한다. □ 의상자로 인정받았으나 인정당시 사실상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의사상자 지원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신청기간 3년을 초과했더라도 의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상자* 인정결정 당시 관할 구청이 의상자인 ㄱ씨에게 의료급여 지원 제도를 .. 2022. 5. 12. 계좌이체 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요즘은 핸드폰으로 손쉽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송금을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계좌이체나 온라인으로 계좌번호를 잘못눌러 다른사람에게 송금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이를 반환받기가 매우 어려우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그 반환 받는 절차를 지원 받는제도가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계좌이체나 기타 타인에게 송금시 잘못 보낸 즉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반환지원 대상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은 다음과 같다.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 2022. 5. 12.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는 정부에서 선정한 표준지와는 달리 감정평가사가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하여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이 기계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구조이다. 물론 법령에서는 감정평가법인에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고 되어 있으나 예외규정이 있어 실제로 검증과정을 거치는지는 좀 의문스럽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4월달에 의견제출 기간을 두고 5월31일 부로 고시하며, 그 이후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있다. 매년 4월~6월이 되면 위의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담이 많으나,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명확히 다른 개념이므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전에 의견제출은 잘 하지 않는 듯 하고 아마도 결정고시 후에.. 2022. 5. 2.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합 통보를 받고 다시 일정기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70~80%는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벗어난 경우 기존의 적합통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단계에서 적합통보를 받지 못하고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아예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부적합 부적정 통보 자체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번 사례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았으나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정식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경기도에서 있었던 관련 행정심판 자료를 정리해 본다. 사.. 2022. 2. 24. 이전 1 ··· 7 8 9 10 11 12 13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