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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57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전액 반납 후 인증취소라는 불이익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로 구제 사례 법령에서 정한 인증 취소 사유가 있고 그에 해당 된다 하더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이 그 취소를 토앟여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지나치게 크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취소해서는 안된다. 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정리해 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노동지청에 자진신고 한 후 이미 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납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인 A 회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휴업 권고에 따라 휴업을 실시했다. A회사는 소속 장애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받았으나.. 2022. 5. 18.
등에 있는 문신 때문에 경찰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 불합격을 행정심판으로 구제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왼쪽 등에 있는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등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장 모 씨는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새겨진 4.5cm×20cm 크기의 한자로 된 ‘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했다. 장 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위원회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 2022. 5. 17.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다친 의상자의 경우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나 범죄 , 또는 재난등의 긴급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타인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다친 경우 의상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의상자로 지정 받은 경우 그 의료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에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이 된 내용의 권익위 발표 보도자료를 정리 한다. □ 의상자로 인정받았으나 인정당시 사실상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의사상자 지원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신청기간 3년을 초과했더라도 의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상자* 인정결정 당시 관할 구청이 의상자인 ㄱ씨에게 의료급여 지원 제도를 .. 2022. 5. 12.
계좌이체 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요즘은 핸드폰으로 손쉽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송금을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계좌이체나 온라인으로 계좌번호를 잘못눌러 다른사람에게 송금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이를 반환받기가 매우 어려우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그 반환 받는 절차를 지원 받는제도가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계좌이체나 기타 타인에게 송금시 잘못 보낸 즉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반환지원 대상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은 다음과 같다.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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