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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52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합 통보를 받고 다시 일정기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70~80%는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벗어난 경우 기존의 적합통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단계에서 적합통보를 받지 못하고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아예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부적합 부적정 통보 자체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번 사례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았으나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정식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경기도에서 있었던 관련 행정심판 자료를 정리해 본다. 사.. 2022. 2. 24.
행정기관 내부지침에 근거한 사건관계인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요청 등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이나 규칙은 국민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내 실제 행정 민원업무에서는 이러한 내부지침을 근거로 많은 행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위법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불복 절차를 진행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광주지방법원 판결 이번에 광주 행정법원에서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173). 원고의 주장 원고가 특정인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사건의 검사는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관련 진술조서에 대하여 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청에서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을.. 2022. 1. 25.
시장, 시의원, 구의원등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소환제 소환투표 필요 인원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일반 시민이 그들을 소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올해 2022년 지방자치 선거가 있어 해당 규정을 확인해 고,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지방자치법 제 20조1항에는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2022. 1. 7.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대상 , 접수 방법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강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입니다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해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시 증빙서류 검토 후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이의신청 대상 : ’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② (확인보상 부동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③ (방역조치 위반 정정)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④..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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