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년전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했던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125181925083
기사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로 규정한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과거 위반 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그 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차량의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
그런데 이 위헌 결정이 헌법재판관 9명중 7:2로 위헌이라 결정 되었습니다.
해당 위헌결정이 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참고로 이번에 위헌 결정(2019헌바446)은 2018.12.24 개정 후 2020.6.9. 개전 전까지의 법률(16037호) 에서의 조문입니다. 다만 이번에 위헌 심사의대상 조문은 현재 시행중인 법이 아닙니다.
=> 2022.5.26. 위헌선고 내용 업데이트 (2021 헌가 30,31,32등 :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위헌선고됨) :
다만 법률의 시행시점은 달라도 그 조문 내용은 동일한 조문 입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2진 아웃으로 적발된 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 된 것 입니다.
아래는 해당 내용에 대한 다른 언론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 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 대상 법률은 현행이 아닌 '구 도로교통법'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도교법) 가운데 148조의2 제1항이다. 이런 결정의 적용을 우선 받는 사람은 이미 구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확정된 경우다."
" 헌재가 특정 법률이나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선고가 확정됐으나 아직 집행 전인 사건은 처벌형 집행을 면제한다. 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남은 집행을 없던 것으로 한다.
다만 처벌을 다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음주운전을 한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다시 유죄 판결을 받겠지만 가중처벌은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합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해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2.5.26. 업데이트 : 실제 2018년도에 1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재심청구를 통하여 500만원 벌금으로 감경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2진아웃에 대한 규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유무죄가 뒤바뀌는 것은 아니며 양형에만 일부 영향이 미칠 수는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2진아웃으로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보다는 위 조문인 벌금 조항이나 징역 조항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벌금이나 징역등 형사처벌 이외에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나 결격기간등에 대한 부분은 이번 위헌판정과는 무관하게 해당이 안될 수 있으므로 두고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또한 행정사로써 개인적인 의견은
위헌결정의 취지로 보아서 앞으로 이 조항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전처럼 3진아웃 이상으로 완화 된다기 보다는 10년 이내 2회 등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갈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이미 2진아웃으로 형이 확정 되거나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1) 이미 형이 확정된 경우 :
이 경우는 2진아웃으로 형이 확정되어 벌금형 또는 기타 판결을 받은 경우 입니다. 이 때에는 위 조문에 따라 해당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재심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이 경우 단지 벌금형에 대한 원상회복 효과도 있겠지만 2회째의 음주 수치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취소된 경우 사정에 따라서는 결격기간 자체도 바뀔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들은 관련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재심청구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한 무료 상담도 가능 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2진아웃으로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나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현재 어떤 단계까지 진행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2회째 적발된 음주사건이 현재 경찰서에 계류되어 있는지, 검찰로 송부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관계기관에서 적절한 절차가 진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관계기관의 처분을 지켜 볼고 나서 대응 방안을 결정 해야 할 듯 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2회째 적발이 운전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처분 수준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서면등을 작성해서 관계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시 무료 상담이 가능 합니다. (상담신청하기)
현재 이진아웃으로 적발 된 후 진행중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여부와 관련된 글은 다음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보러가기)
3) 2022.5.26 헌재 위헌판단 내용 업데이트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1헌가30 등)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판단 요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그 구성요건을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정해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 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과거의 위반행위가 상당히 오래 전에 이뤄져 그 이후 행해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반규범적 행위 또는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고 그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을 방해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재범인 후범에 대해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 및 내용이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또는 음주측정 거부 당시의 음주 의심 정도와 발생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 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와 같이 형사처벌 조항을 위헌판결 한 것이며
따라서 다만 앞서 언급 했듯이
운전면허 취소로 운전을 할 수 없게된 부분과,
운전면허 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에 대한 부분은
위 위헌판정과 무관하여 관계가 없을 듯 합니다만 구체적인 사례는 운전면허 구제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아야 할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참조글 확인)
'나도 언론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보육 교육 가족 관련 변경 되는 제도 - 교육부, 여성가족부 (0) | 2022.01.03 |
---|---|
2022년 새해 변경되는 금융 재정 조세 관련제도-기획재정부 (0) | 2022.01.03 |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인한 영업손실 손실보상 신청 및 신청 대행 안내 (0) | 2021.10.26 |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요약 정리 (2021년9월, 25만원) (0) | 2021.08.30 |
신도시 토지보상 보상금 서류 업무 대행 브로커 구속? (0) | 2021.08.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