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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27

청주행정사 - 의료기기 비대면 체온계 수입업 허가 준비사항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소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료기기법 제15조(수입업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품목류별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 2. 제1호 외의 의료기.. 2021. 12. 29.
청주행정사 - 임차인이 월세를 못낸경우 임대인이 갱신거절 사례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임대차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있을 때에 내용증명 발송등 각자의 입장에서 대응책을 찾아 보고, 또한 각종 판례나 조정사례를 통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 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차임 (2개월 월세)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여도 갱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9. 그 밖에.. 2021. 12. 21.
청주행정사 -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절차 요건 서류와 품목제조보고서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인허가 업무를 하며 자주 접하게되는 업무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절차 상담 업무 입니다. 간단하게 식품제조가공업에 필요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명하기 보다는 그 전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 요건은 예전글과 청주행정사 사무소 웹페이지에 게시판 형태로 작성된 글이 있습니다. ( 예전글 확인하기 또는 시설기준 확인하기) 이번글에서는 지난번에 생략된 글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등록을 마친 후에 실제 해당 식품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하여야할 작업으로 품목제조보고서와 유통기한설정 사유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보고서는 위의 식품제조업 허가(등록)를 받은 후 실제 제품을 생산하기 전 뚀ㅗ는 생산한 후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 서류 입니다. 이는.. 2021. 11. 24.
토지보상 감정평가 업자를 소유자 추천 시 보상 금액 차이 - 청주행정사 사무소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과 영업권보상 등에 있어서 보상금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하게끔 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보상금을 산정할 감정평가사를 누가 선임하느냐에따라 토지보상금 액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물론 그리 큰 영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일부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익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 수용과정에 토지주 추천의 감정평가사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자 입장에서만 2명의 감정평가 업체가 감정평가를 하여 그 평균치로 보상액을 산정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측에서 일정 수를 모아 감정평가사를 추천 하면 위 시행자가 선정한 2명 외에 주민(토지주) 추천으로 들어간 감정평가 업체가 들어가 총 3명의 평가액을 산술평균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상금 산정에 어떤 영향..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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