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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4

토지보상 잔여지 보상 판단할 때에 면적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업종의 특수성에따라 판단해야.. 공익사업에서 토지보상 할 때에 잔여지를 포함하여 손실보상해주는 요건인 잔여지를 인정할지 요건은 면적과 그전의 사용용도르 더이상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로 보고 있다. 그러한 기준에서 면적이 많이 남은 경우나 또는 기존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통 잔여지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번에 이와 다르게 결정하라고 하는 국민원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이를 정리해 본다. 아래는 국민원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요약 이다. 공익사업인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사용 비닐하우스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고 또한 기존 목적대로 영농이 가능하더라도 비닐하우스 농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전체 비닐하우스 면적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 2022. 6. 23.
도로등 공익사업으로 편입 후 남은 토지에 대한 잔여지 보상과 매수청구 도로등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있는 경우는 많으나 이 잔여지를 마저 매수청구할지, 그냉 토지 소유주가 가지고 갈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다만 해당 남는토지 즉 잔여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용도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었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잔여지로 인정 받아 잔여지 매수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기 전의 이전의용도가 무었이냐에 따라 잔여지를 인정받을지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즉 일반 농지로 사용했던 토지의 경우 분할되고 나서도 일반농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율이 높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의 보도자료를 정리해 본다. □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지의 일부 구간 폭이 너무 좁아 농기계 이용 등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은 고충민원이 해소될 전망.. 2022. 5. 11.
청주 행정사 에서는 토지수용법 토지보상 과정에서 물건조서 및 협의경위서 세밀히 봐야 한다고 조언 드립니다.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요청 과정이나 수용재결 단계로 가는 중에 여러가지 쟁점에 대하여 의견제출 하거나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해야할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로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저희 첯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토지보상 과정과 토지 수용 과정을 상담하는 와중에 처음에 상담시에는 잔여지 문제는 없다고 금액만을 다투는 문제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서류를 검토해 보니 잔여지문제가 생김에도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사례를 발견하게 되어 급하게 이를 추가적으로 주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수용재결 열람통지 상의 물건조서 로써 원래의 토지면적이 65m 이고 편입면적 역시 65m로 전부 편입이 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즉 기타 .. 2021. 7. 10.
토지보상법 잔여지 매수 청구 거부에 대한 불복 고충민원 토지보상법 상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서도 전부 매수해 달라고 하는 매수청구 제도가 있으나 실제 매수해주는 경우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 잔여지 매수청구 요건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면적 대비 비율과 또한 "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에 해당 하느냐 이다. 실제 본인의 토지 중 일부만 공익사업에 편입되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 많은 토지주들이 잔여지 까지 한번에 가져가라고 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잔여지 매수 기준이 엄격하기에 실제 받아들여지는 비중은 매우 작다. 우선 잔여지 매수에 관한 관련 법규를 확인해 본다 토지보상법 :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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