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고용노동부3

못받은 월급 임금체불 - 고민만 하지말고 진정서 넣고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세요. 요즘 대형 기업은 관계없을지 모르나 소기업이나 자영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체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 누락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에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서 를 넣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등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금체불 대응 방안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신속하게 처리되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방법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기할 수 .. 2024. 3. 12.
임금명세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 "임금 돋보기" 개선 - 임금 자동 계산 (시급,월급 계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경감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소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되던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 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그동안 그 사용상의 어려음이나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 많이 사용되지 않아 이번에 대폭 개선하였다고 하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프로그램의 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시범 운영을 12.27.부터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프로글매과 메뉴얼의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목차 1.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 개선사항 1) "현장 의견 반영한 기능 보강"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의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대폭적인 기능 보강 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 2023. 12. 28.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변경 정책 - 고용 노동부, 식약처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 2022. 7.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