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도 언론이다

hecu 리콜 등 자동차 리콜조회.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by 윤행정사 2024. 7. 25.
반응형

국토교통부는 2024.7.24.현재 주요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작한 32개 차종, 총 430,534대의 차량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해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ecu 리콜을 포함한 각종 자동차 리콜조회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로, 자동차 치콜센터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

    리콜 대상 차량 및 제조사별 결함

    기아 자동차

    기아는 K5와 니로 EV 두 개 차종에서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K5 등 2개 차종 210,283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 문제로 인해 7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니로 EV 1,986대는 고전압배터리 전원차단장치 제조 불량으로 인해 7월 24일부터 리콜을 진행 중입니다.

     

     

     

     

    현대 자동차

    현대자동차는 투싼 등 3개 차종 178,489대에서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 문제가 발견되어 7월 3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합니다.

    또한 GV80 등 2개 차종 3,142대는 전동 사이드스텝 설계 오류로 인해 7월 31일부터 리콜 조치가 시작됩니다.

    전동 사이드스텝은 차량 문이 개폐될 때 발을 받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전개되는 장치입니다.

     

    테슬라

    테슬라코리아는 모델Y 22,072대에서 등화장치가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문제가 발견되어 7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시행합니다.

    폭스바겐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A3 40 TFSI 등 5개 차종 5,341대에서 연료펌프 제조 불량이 발견되어 7월 26일부터 리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e-tron 55 quattro 833대는 고전압배터리 모듈 제조 불량으로 인해 7월 24일부터 리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한국토요타자동차는 ES300h 등 13개 차종 5,559대에서 전방/후방 카메라 용접 불량이 발견되어 7월 25일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NX350h 등 4개 차종 2,829대는 전방 인식 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7월 25일부터 리콜 조치가 시행됩니다.

     

     

     

     

    결함 세부 사항

    각 제조사별 결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 기아와 현대의 일부 차량에서 발견된 문제로, 차량의 제동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고전압배터리 전원차단장치 제조 불량: 기아 니로 EV에서 발견된 문제로, 배터리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등화장치 안전기준 부적합: 테슬라 모델Y에서 발견된 문제로, 차량의 시인성과 관련된 안전 문제입니다.
    • 연료펌프 제조 불량: 폭스바겐 A3 40 TFSI 등에서 발견된 문제로, 연료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모듈 제조 불량: 폭스바겐 e-tron 55 quattro에서 발견된 문제로, 배터리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전방/후방 카메라 용접 불량 및 소프트웨어 오류: 토요타의 일부 차량에서 발견된 문제로, 운전 중 시각 보조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리콜 일정 및 절차

    리콜 조치는 제조사별로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기아: K5 등은 7월 22일부터, 니로 EV는 7월 24일부터
    • 현대: 투싼 등은 7월 30일부터, GV80 등은 7월 31일부터
    • 테슬라: 모델Y는 7월 26일부터
    • 폭스바겐: A3 40 TFSI 등은 7월 26일부터, e-tron 55 quattro는 7월 24일부터
    • 토요타: ES300h 등은 7월 25일부터, NX350h 등은 7월 25일부터

    소비자는 제조사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조사의 고객 서비스 센터나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차 리콜 여부 확인 방법

     

    소비자는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리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에서 자동차리콜센터 웹사이트(www.car.go.kr)를 방문하여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처(080-357-2500)를 통해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리콜센터 가기

     

     

    차량 소유주에게 각 자동차 회사에서 리콜 통보가 가기는 하겠으나,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마다 또는 중간에 차량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그 통보가 적정하게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이트에서 내가 소유한 차량이 리콜대상이 되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관련 연락처

    기아()( 080-200-2000), 현대자동차()( 080-200-6000), 테슬라코리아()( 02-6177-1312), 폭스바겐그룹코리아()(아우디 ☎ 080-767-2834, 폭스바겐 ☎ 080-767-0089), 한국토요타자동차㈜(렉서스 ☎ 080-4300-4300 / 토요타 ☎ 080-525-8255)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