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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언론이다

출산 휴가 급여 신청 지원 제도 안내.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가능

by 윤행정사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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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제도란?

일하는 엄마들이 출산 후 생계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출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출산 여성들에게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
    •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 (예: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인 사업자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도 지원 가능

    그 밖에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및 자유계약자 (프리랜서) 등
      • 단,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지급 대상자는 제외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0만 원씩 3개월 분, 총 150만 원
    • 지원 조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발생 필요

    3. 신청 절차

    신청 기간

    •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 전자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모바일도 가능)
    • 서류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4. 유의사항

    • 반드시 출산 전 18개월 내에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이 있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제외 대상이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출산 여성들이 출산 후 생계 걱정 없이 건강 회복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ㅁ고용보험 미적용자 관련 고용24 가기ㅁ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엄마들이 이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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