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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두 번째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진행되며, 모집 규모는 총 4277가구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매입임대주택 284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대상 1432가구 등 모두 4277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 합니다.
목차
1. 매입임대주택의 장점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우수한 입지: 주요 도심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 신속한 입주: 입주 절차가 간편하고 빠릅니다.
- 저렴한 임대료: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안정된 거주 환경: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모집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 매입임대주택
- 대상: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임대료: 시세 40~50% 수준
- 거주 기간: 최대 10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대상: 무주택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 유형:
- 신혼·신생아Ⅰ 유형: 시세 30~40% 수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 신혼·신생아Ⅱ 유형: 시세 70~80% 수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우선 공급 대상: 신생아 가구 (1순위 입주자),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3. 든든전세 주택
일반가구인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 1634가구가 공급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확인 방법
- 신청 기간: 오는 27일부터
- 확인 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대상 1745가구, 신혼·신생아 가족 대상 1399가구의 정보는 LH청약플러스 누리집(apply.lh.or.kr)에서 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물량을 확충하여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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