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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차량 구입 사기 피해 내용과 예방 방법, 계약서 체크사항 검토

by 윤행정사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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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택배업의 성장과 함께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중 하나로, '택배차 차량 구매사기'가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유명 택배회사의 이름을 이용하여 신규 구직자들에게 시세보다 비싼 택배차를 강매하는 사기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를 방지하고자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택배차 강매사기의 실태와 국토교통부의 예방 활동, 구직자들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택배차 구입 사기의 실태

    택배차량 구입 사기는 주로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구직자들은 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을 통해 택배차를 구매하게 되며, 이후 일자리 알선이 미뤄지거나 물량이 적고 배송이 어려운 지역으로 배정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기는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처벌 사례도 적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국토교통부의 예방활동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의 시행으로 피해 발생 건수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직사이트 공지: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과 피해 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하여 구직자들이 사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필수교육 포함: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교육받도록 합니다.

     

    사전 상담 지원: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류신고센터는 사기 피해 신고 접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구직자들이 택배차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국토교통부는 구직자들이 택배차 강매사기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인업체와 택배회사 간 위수탁계약서 확인: 구인업체가 실제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택배회사와 대리점 간 위수탁계약서를 요구하여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에 문의하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차 구매 및 대출 유도 여부 확인: 사기 구인업체는 구직자들에게 시세보다 비싼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택배차를 구매할 경우 일자리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음을 암시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일자리 조건 명시 여부 확인: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택배차 차량구입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 사례는 다양합니다.

    한 피해자는 고수익을 약속받고 고금리 대출로 택배차를 구매했으나, 이후 알선된 일자리는 물량이 적고 배송이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택배차를 구매한 후 일자리 알선이 미뤄져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구직자들에게 사전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구직사이트와 협력하여 사기 예방 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구직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예방 활동과 구직자들의 사전 확인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구인업체와의 계약 전 반드시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 사기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택배차 강매사기가 근절되고, 안전한 구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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