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은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관련 모든 활동에 필수적인 확인사항으로 정부24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필수 서류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열람하는데 1000원 이라는 돈이 수수료로 지급한다. 정확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열람 이 아닌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에 돈이 든다.
해당 서류 명칭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하고도 하고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라고도 혼란하게 사용하고 있다.
정확한 서류 명칭은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이 민원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교부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 이라는 민원 신청 항목이 있으며 여기에서 신청 수수료 1000원과 온라인 발급(본인출력) 항목임에도 발급 수수료로 부가수수로 90원을 더하여 1090원을 수수료로 납부 하여야 한다.
간혹 관공서나 법원 등에서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 토지지용계획확인원 을 발급 받아 오라고 할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궂이 유료로 확인원 발급 받을 필요는 없고 그냥 무료로 열람만 해도 무관하다.
특히나 행정기관의 부동산, 건축,영업등의 인허가 신청 시에 토지이용게획확인원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활용하면 궂이 1000원을 들여가며 발급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열람문서르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도없다. 다만 담당자 마다 출력물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자주 있다.
문제는 정부24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열람하는 메뉴가 없고 무료로 열람하기 위해서는 위 그림에서 처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으로 별도 접속 하여야 한다.
그런데 토지이용규제시스템으로 가면 또 다시 도시계획정보서비스 와 토지이용규제 서비스가 통합되었다고 또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라고 한다.
관공서를 방문하면 , 어디 부서 들렸다 와라, 어디 기관 거쳐왔느냐, 등등 뺑뺑이를 여기서도 하고 있군 하고 생각 하며 그냥 가본다.
그런대 사실 안가도 되지만 그냥 가본다
위 화면에서 토지이용계획란에 체크하고 해당 주소지를 입력하고 열람을 누르면 해당 지역의 토지지용계획 (지목, 면적, 공시지가, 지역지구, 간단 지적도 와 해당 지역의 각종 행위제한 관련 규정을 살펴볼 수 있다.
편리하게 출력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출력하여 관공서 참조,보관, 관공서 제출등이 가능 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관공서에 따라서는 해당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열람 문서로는 안된다고 하며, 정식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을 발급 받아 오라고도 하고있으나, 솔직히 필요없는 서류의 중복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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