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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판례)

벌금, 과태료,범칙금 , 과징금 정리해 봅니다.

by 윤행정사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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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벌금 ,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러한 용어를 혼동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단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개념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 가는지를 검토 해 봅니다.

우선 먼저 검토할 것이 형벌 입니다.

형벌은 형법상의 위법을 저질러 형법상의 벌칙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형법상 벌칙에는 사형 부터 몰수 까지 있습니다.

 

형법상 9개 형벌 :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및 몰수

 

1. 벌금

위 예에서와 같이 벌금은 형벌로써 부과하는 처벌의 일종 입니다.  따라서 벌금의 부과와 결정, 납부 등은 사법기관의 담당 입니다.

 

벌금은 5만원이상 금액으로 하며, 여기서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 기간 노역장 유치 및 작업복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은 형벌을 받은 것 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이번글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형벌 중에 과료도 있습니다. (과태료와 다릅니다)

과료는 그리 자주 보는 단어는 아니나 2000원~50,000원 사에에서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30일 미만 노역 작업 대상 입니다.

 

그 다음은 행정벌 입니다.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행정벌이라고 하며, 여기에 다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라고 나누어 지는데 이는 너무 어려우므로 간단하게 본다면

 

행정형벌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으로 형법상의 형벌인 징역, 벌금을 부과 합니다.

 

행정질서벌은 행정상의 신고, 등록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8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과해지며 대표적으로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료가 아닙니다).

이는 그 처벌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집니다.


행정형벌은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해진 형(징역, 벌금 등)이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하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행정질서벌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되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행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상 가벼운 질서 위반이나 행정목적 달성에 가벼운 지장을 주는 정도에 그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부과 제재입니다.


특이한 점은 과태료 부과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이의신청을 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법원에서 과태료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과태료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고 재판절차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체납에대한 징수 처분 등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에대한 경매처분, 번호판 영치 등의 재산상의 불이익 처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기초수급 생활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감경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3. 과징금

행정처분으로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경제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제제금 입니다.

 

보통 각종 영업허가 업종, 신고 업종에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 각종 신고 사항으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때에 그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금액으로 처벌을 받을 때 적용 됩니다.

4. 범칙금

범칙금은 통고처분 이라는 처분이 선행 됩니다.


비교적 가벼운 일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납부하는 경우 전과자로 보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범칙금은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사안이 종료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한해서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되는 제도 입니다.


주로 부과되는 사안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한는 범칙금이 대표적 입니다.

범칙금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상의 재제금이나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전환 됩니다. 즉 범칙금 을 납부 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넘겨저 판사로 부터 벌금을 받게 됩니다.



위 개념들이 좀 혼란스럽지만 , 구분하여 정확히 알아야 전과나, 향후 대응방안을 잡든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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