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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어떻게 , 어떤 조건으로 하나

by 윤행정사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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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Payment Gateway, 이하 PG)은 중소 쇼핑몰이나 음식점 등 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맺기 어려운 사업체를 대신해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PG업체라고 하는데요,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이들을 대신해 결제를 처리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들, 일반 자영업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목차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단,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등록 예외 사항들입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 특정한 건물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 총발행잔액이 법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 미리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때, 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정보만을 전달하는 경우:
    • 법에서 정한 전자지급결제대행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사항들은 일부 제한된 환경에서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PG업체 등록 요건

    PG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기업이 충분한 자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PG업체는 최소 자본금 10억 원을 요구받습니다.
    • 전문 인력과 설비: 이용자 보호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가 필요합니다.
    • 재무 건전성: 법에서 정한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록을 신청하는 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건전해야 합니다.
    • 주요 출자자의 신용: 주요 출자자는 충분한 출자 능력과 신용을 갖춰야 합니다.
    • 결격 사유가 없을 것: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결격 사유는 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PG업체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

    PG업체로 등록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및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회사의 정관과 자본금이 적절하게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재무제표와 부속 서류: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와 부속 서류.
    • 3년간의 사업계획서: PG업체가 운영을 시작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추정 재무제표 및 예산 수입/지출 계산서 포함.
    • 전문 인력 및 시설 현황: 전문 인력과 시설 현황을 기재한 서류.
    • 영업 현황: 현재 영업 상황을 나타내는 서류 등. 

    세부 등록 기준

    PG업체로 등록하려는 기업은 자본금과 인력,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10억 원 이상: 최소 자본금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전산 업무 경력 2년 이상의 임직원: 신청 시점에 2년 이상의 전산 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임직원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허가 또는 등록 시점까지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 전산 설비 보유: 전자금융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산 기기와 백업 장치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 보안 시스템 구축: 전산 자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정보 처리 시스템 관리 방안과 정보 보호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합니다.
    • 안전한 전산실 설비: 전산실의 구조와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격 사유

    PG업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특정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격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주요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말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등록이 말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또는 그 대주주.
    •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또는 그 대주주.
    • 회생 절차 중인 회사: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와 그 대주주.
    • 채무 불이행자: 금융 거래에서 기한 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 법 위반자: 최근 3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자료 제출 의무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해당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전자지급결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PG업체로 등록을 마친 후에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원활한 결제를 지원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정적인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전자금융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PG업체들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비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

     

     

    pg사-전자결재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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