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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81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에서 행정기관의 처분 범위 판례 가축분뇨나 폐기물 등 관련 인허가 업물르 할 때에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법적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 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많이 생기고 있다. 보통 건축허가나 이러한 환경 분야에서 쟁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에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 팜고해 본다. 2021두35681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가) 파기환송 [원고의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신청을 피고가 불허가한 사건]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2.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허가권자는 변경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상 처리시설 설치기준(제12조의2 제1항)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3조)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2021. 7. 3.
청주 행정사 사무소 에서 축산물 가공업 허가 관련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주요 영업 종류를 정리해 봅니다. 축산물 위생 관리법상 축산물 관련 영업 허가나 신고를 받고 진행 하여야 하며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축산물 관련 영업 종류 1.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 2021. 6. 30.
복합민원 의 사전 심사 청구 대상 민원 - 청주 행정사 사무소 일반적으로 각종 민원 신청은 사전에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사후 신고로 종료되는 민원도 있으나,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사전에 미리 검토를 요하는 복합민원의 경우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다음과 같은 법 조문을 두고 있다.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__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이하 “사전심사청구 .. 2021. 6. 15.
청주 행정사 에서 의료폐기물 보관 전용용기 허가 등록 대행 요건 절차 정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 에서 대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인허가 업무 중 이번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관련 상담을 진행 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등록 허가 는 의료 계통 이지만 관련 법률은 폐기물관리법 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에서는 여러 폐기물의 종류 중 의료폐기물을 따로 지정하고 해당 의료폐기물 관련하여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조문상 의료폐기물전용용기 제조업 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가 아닌 등록을 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저안 요건을 갖추고 관할 기관에 등록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요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시설 및 장비 요건 가. 시설 요건 : 우선 보관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보관창..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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