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터(s2b)에 공급업체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글과 물품등록하는 방법을 정리하였는데 세부적으로 각 물품의 카테고리별 필수사항, 선택사항을 추가로 정리해 본다.
1. 가구 / 소품
• 카테고리 항목: 가구 카테고리는 물품목록번호 필수 카테고리로 유통사의 경우 제조사의 S2B 등록 및 판매허가서 접수 필수 (침구/커튼/인테리어 및 파티션 부품 카테고리 제외. ) 단, 물품목록번호 필수인 품목이 해당 카테고리 등록시 반려)
2. 도서 / 교재
• 도서는 비과세 제품으로 과세여부 확인 필수 도서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과세 선택 요청시 반려
• 제시금액 항목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14.11.21.)에 따라 가격할인율은 정가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 과세여부 항목 : 비과세 품목
3. 산업안전시설용품
• 산업안전시설용품> 소방용품 > 소방서용품 카테고리: 소방관이 사용하는 전문소방용품만 등록가능 (일반 소방 화재 관련 용품은 등록불가)
• 기타서류 입력란 : 산업안전시설용품> 안전/소방>어린이하차 확인장치 카테고리는 '어린이하차확인장치 부품 성능확인서' 필수등록 (벨방식에 한함)
4. 급식(주방)
• '운반카' 카테고리 :
- 급식, 조리, 배식과 관련 된 운반용 카트 (ex: 돌리, 카트, 배식대, 식판/식기 및 컵 운반카 등)
- 그 외 카트 및 운반카는 해당 카테고리로 등록
(ex: ①의료용 및 다용도 카트 : 청소/보건/위생/ 생할 > 생활용품> 기타
②다용도 서빙 카트 : 급식(주방) >급식(주방) 기구/소모품>기타
③공구함 수납 or 운반카 : 산업안전시설용품 > 공구/기계)
5. 식품
• 식품카테고리는 유통기한 필수 등록
• 상세설명 입력란 :
- 식사 카테고리: 원료에 대한 원산지 별도 기재 必
- 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및 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 카테고리별 입력사항 입력란: 유통기한 필수 입력
6.유아/유치원(어린이제품KC)
• KC인증 번호 입력 필수 : 인증번호 입력 or 공급자적합성 시험성적서 첨부
• 시설교구 : 물품목록번호 필수 (시설교구의 놀이가구의 경우 완구류를 말하며 kc인증 또는 물품목록번호를 등록)
• 유아카시트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표시 규정에 맞게 등록 해야함
- 규정에 맞지 않을 시 반려 (공지사항 참조:'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2019.04.29.) ※ 인증기간 만료 시 중지처리
• 인증정보 입력란 : 어린이제품 KC인증정보 혹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성적서 등록 필수
7.학습준비물전용몰(어린이제품KC)
• 등록가능 품목은 하단의 '학습준비물 구입 대상 목록' 확인!
• 금액 확인! (제시금액 4만원 이하만 가능)
• KC인증 번호 입력 필수 : 인증번호 입력 or 공급자적합성 시험성적서 첨부
• 인증정보 입력란 : 어린이제품 KC인증정보 혹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성적서 등록 필수
8. 학습교구/기자재(어린이제품KC)
• KC인증 번호 입력 필수 : 인증번호 입력 or 공급자적합성 시험성적서 첨부
• 체육교구: 체력단련기구 및 체육시설(탁구대/축구골대등)은 물품목록번호 입력하여 체육시설 카테고리에 등록
• 치료/평가 교구: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구 (치료, 교정 및 평가 도구) 외 등록 불가
• 인증정보 입력란 : 어린이제품 KC인증정보 혹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성적서 등록 필수
10. 학습교구/기자재
• 체육교구: 체력단련기구 및 체육시설(탁구대/축구골대등)은 물품목록번호 입력하여 체육시설 카테고리에 등록
• 치료/평가 교구: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구 (치료, 교정 및 평가 도구) 외 등록 불가
11. 문구용품(어린이제품KC)
• KC인증 번호 입력 필수 : 인증번호 입력 or 공급자적합성 시험성적서 첨부
• 인증정보 입력란 : 어린이제품 KC인증정보 혹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성적서 등록 필수
12. 의약품
• 의약품 카테고리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을 사전에 제출한 공급업체만 등록가능
13. 전자제품/사무기기
• 물품명 입력란: 물품명 외 기능 설명 입력 불가
• 규격 입력란 : 설치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현장설치도, 납품장소도 필수 기재 (ex, 에어컨, 냉난방기, TV..등)
• 모델명 입력란: 전자제품은 모델명 필수 입력
- 물품목록번호 제품 정보와 등록한 제품 정보가 일치 해야 함
• 제조사 입력란 :
- OEM 제조의 경우: 기본/상세이미지상에 제품 또는 패키지제품의 수입자(제작주문사)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수입자 (제작주문사) 기재 가능. ※ 단, 상세설명이나 이미지 등에 공급업체가 임의로 입력한 텍스트는 인정하지 않음. (공지사항 참조: '전자제품 및 전산용품..' 2018.01.16)
• 상세이미지 정보 입력란 : 입력한 모델명과 동일한 모델의 상세 이미지를 등록 해야함
• 상세설명 입력란 : 입력한 모델명에 대한 상세 설명(텍스트,이미지)을 기재 및 등록 해야함
• 카테고리별 입력사항 입력란 :
- 소형전자 : 동일모델 출시년월, 품질보증기간, 배터리 사양 추가 등
- 사무기기 : 정격전압/소비전력, 동일모델 출시년월, 크기/무게, 품질보증기간, 주요사양 등
14. 컴퓨터/전산용품
∙ PC스피커 : - 3.5m잭(PC헤드셋단자)으로만 연결 가능한 스피커는 PC스피커 카테고리 등록
-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스피커는 전자제품/사무기기 > 음향기기 >엠프/스피커 카테고리로 등록
• 물품명 입력란: 물품명 외 기능 설명 입력 불가
• 모델명 입력란: 물품목록번호 필수 입력 시 모델명이 일치해야 함
- 물품목록번호 제품 정보와 등록한 제품 정보가 일치 해야 함
• 제조사 입력란 :
- OEM 제조의 경우: 기본/상세이미지상에 제품 또는 패키지제품의 수입자(제작주문사)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수입자 (제작주문사) 기재 가능
※ 단, 상세설명이나 이미지 등에 공급업체가 임의로 입력한 텍스트는 인정하지 않음. (공지사항 참조: '전자제품 및 전산용품..' 2018.01.16)
• 상세이미지 정보 입력란 : 입력한 모델명과 동일한 모델의 상세 이미지를 등록 해야함
• 상세설명 입력란 : 입력한 모델명에 대한 상세 설명(텍스트,이미지)을 기재 및 등록 해야함
15. 중기간경쟁제품(2019)
• 1차 카테고리를 '중기간 경쟁 제품(2019)' 카테고리로 선택 (물품식별번호 입력 시 중기간경쟁제품에 해당하면 1차 카테고리 자동 생성)
• 중기간경쟁제품 > (2차)가구 및 관련제품 카테고리는 유통사의 경우 제조사 S2B 등록 및 판매허가서 접수 필수
• 등록하는 중기간경쟁제품의 제시금액이 1,100만원(VAT 포함) 이상일 경우 해당 물품 제조사의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가 있어야 등록 가능(유통사 등록 불가)
→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 드론 : 드론의 원리(싱글드론) 물품은 제외, 해당되는 타카테고리로 등록
→ 속도 조절 스위치를 이용하여, 올리고 내리고 정지의 단순 반복을 통한 드론의 원리 학습
• 원산지 입력란 : 중기간경쟁제품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외산 (OEM 포함) 물품 등록 불가
• 기타첨부서류 입력란 : '과기정통부-조달청, 공공조달 구매 물품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추진'에 따라 3D프린터 납품 시 물품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 주의 스티커 부착 必!
(공지사항 참조: [필독]3D 프린터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안내_2021.08.23)
16. 행사/판촉
• 규격입력란:
- 'ㅇㅇ개 이상 인쇄무료' 입력 가능
- 용도 나열 금지 (운동회용, 졸업식용, 학교/유치원행사, 선물용... 등)
17. 보건/위생
• 열화상카메라 : '방송통신기자재 KC인증정보' 필수 / 규격란에 해상도, 정확도 정보 필수 기재
• 체온계 : 상세이미지나 상세설명란에 '식약처 품목허가증 및 품목허가번호' 필수 기재
• 미세먼지 측정기 : 성능인증서를 물품상세이미지란에 필수 등록 (성능인증서 상 성능인증등급이 1,2,3등급인 물품만 등록 가능. 등급 외 등록불가
18. 상품권
• 현금 결제 진행을 위해 상품권으로 자동 체크
(상품권 카테고리 신설 적용일 : 2021.12.02)
19. 용역/서비스
• 물품이 아닌 용역으로 선택
• '용역'으로 자동 선택됨 용역/서비스 > 렌탈 > 사무기기 카테고리 內 전자복사기는 개별 등록불가
※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여 A/S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업체에 한해, S2B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등록 진행
• 용역/서비스 > 청소/위생용역> 건물위생관리 카테고리 : '건물위생관리업영업신고증'을 회원정보(기업정보)에 등록한 공급업체만 가능
• 용역서비스 > 청소/위생용역> 소독 카테고리 : '소독영업신고증' 을 회원정보(기업정보)에 등록한 공급업체만 가능
→ 공지사항 "[견적정보] 청소/위생 용역 관련 승인기준 변경 안내" (2021.08.04 ) 참조
• 물품명 입력란: 진행할 용역 명칭 입력 (ex. 에어컨 청소, 방과후학교, 강의... 등)
• 규격입력란: 용역 대상, 규모, 최소 계약 수량, 인원, 용역기간 필수 입력 (50자 이내)
(ex. 에어컨 1대 기준, 학생 40명 기준, 1년 약정, 유지보수 3개월 단위 방문 등)
• 제시금액 입력란 : 총액 (전체 약정기간 총액기재, 月렌탈료 기재시 반려)
- 제시금액에 총액 입력, 月렌탈료는 규격 및 상세설명에 기재
• 제조사 입력란 : 공급업체 입력(선택)
• 원산지 입력란: 공급업체 지역 입력
• 재고수량 입력란 : 필수 입력 (반드시 입력)
- 재고수량 '0'일 경우 수요기관에 견적정보 미노출
• 소재,재질 입력란: 필수 입력 (카테고리명 또는 용역, 서비스 등 입력)
• 판매단위 입력란 : 인원 또는 용역 대상 단위로 선택
• 이미지정보 입력란 : 용역 대상 또는 진행 이미지 등록 (이미지를 통해 제공 서비스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상세이미지 정보 입력란 : 용역 대상 또는 진행 이미지, 용역 설명 이미지 등록 (ex. 체험학습이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명 입력, 렌탈은 렌탈기간 및 유지보수 관련 상세내용 등) • 문화상품, 특허실용신안, 협동조합 인증 등 표시 가능 (단, 해당 인증 표시를 할 경우 반드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를 추가 첨부하거나 인증번호를 표기하여야 함)
• 상세설명 입력란 :
- 용역에 대한 상세설명 입력 (한글 1,000자 이하) 또는 이미지 첨부 가능
(ex. 체험학습이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명 입력, 렌탈은 렌탈기간 및 유지보수 관련 상세내용 등)
- 지역별 출장비 수의시담 안내 또는 지역별 출장비에 따른 추가 등록 (S2B물품번호 안내 가능 등)
- 문화상품, 특허실용신안, 협동조합 인증 등 표시 가능 (단, 해당 인증 표시 시 반드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를 추가 첨부하거나 인증번호를 표기하여야 함)
• 보증기간 입력란 : 용역 진행 후 보증기간
• 배송비설정 입력란 : '무료' 선택
• 물품배송정보 입력란 :
- 배송방법: 직배송 (기본값)
- 용역 가능 지역 선택
- 직접 설치하거나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직배송 선택 (택배 선택시 반려)
• 반품, 교환 배송비 입력란 : 기본값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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