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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2

정비구역 안에서 가족주택 임차인 거주시 주거이전비 이사비 사례 도시재개발 즉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임차인인 경우 주거이전비 또는 이사비등의 수령 가능성 여부는 전입일자와 계속 주거 여부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요건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르 ㄹ신청했으나 조합으로 부터 지급 거부 통보를 받은 경우 법원소송을 통해 지급 받은 사례이다.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546, 2022구합20589) 가.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나. 2010. 5. 20. 정비계획을 공람·공고 / 2016. 4. 25. 사업시행을 인가 고시 다.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모인 C 소유로, 원고와 원고의 자녀 D은 2009. 8. 13.경, 자녀 E은 2009. 11. 9.경, 남편 F은 2010.. 2022. 6. 2.
주거이전비 대상 요건과 보상금 금액 공익사업 신도시 산업단지 그리고 재개발 등 각종 토지보상 관련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르 ㄹ보상 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과 그 금액을 정리 해 봅니다. 1. 주거용 건물 소유자 로써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지만, 그 소유주가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제외 2. 주거용 건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금 -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3.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던 세입자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 -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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