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신도시 산업단지 그리고 재개발 등 각종 토지보상 관련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르 ㄹ보상 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과 그 금액을 정리 해 봅니다.
1. 주거용 건물 소유자 로써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지만, 그 소유주가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제외
2. 주거용 건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금
-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3.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던 세입자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
-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4.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금
-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5. 실제 주거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1). 전입신고 또는 .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입증하는 방법
가. 공공요금영수증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 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 자녀의 재학증명서 / 연말정산 등 납세 자료 / 그 밖에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6. 동산의 이전비로서 이사비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주택연면적기준 | 이사비 | 비고 | ||
노임 | 차량운임 | 포장비 | ||
1. 33제곱미터 미만 | 3명분 | 1대분 | (노임 + 차량운임) × 0.15 | 1. 노임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ㆍ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2.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3.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ㆍ적용한다. |
2. 33제곱미터 이상 49.5제곱미터 미만 | 4명분 | 2대분 | (노임 + 차량운임) × 0.15 | |
3. 49.5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 | 5명분 | 2.5대분 | (노임 + 차량운임) × 0.15 | |
4. 66제곱미터 이상 99제곱미터 미만 | 6명분 | 3대분 | (노임 + 차량운임) × 0.15 | |
5. 99제곱미터 이상 | 8명분 | 4대분 | (노임 + 차량운임)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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