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정보공개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 사례 보통 행정기관의 정보를 공개 요청 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하고 있으나 해당 관공서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부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거부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거부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닐 경우는 행정심판 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서 취소 요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는 예전 글에서 다룬적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사유 =>확인하기. 이번글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를 요약하여 정리해 봅니다.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이미 2012. 1. 8.자 한겨레신문에 공개된 내용으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확인차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바,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 2021. 7. 16.
정보공개청구 대하여 정보 부존재 사유로 인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 성남시 행정심판 참고 이번에 시민단체의 성남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 즉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언론보도 사례를 보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 를 하면 정보공개 를 하거나 일부공개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 비공개 결정을 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공개 사유를 잘 살펴 보아야 한다. 정보공개법 ( 정확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상 비공개 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이 기재 되어 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_생략_)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 2021. 5.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