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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매수청구2

토지보상 잔여지 보상 판단할 때에 면적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업종의 특수성에따라 판단해야.. 공익사업에서 토지보상 할 때에 잔여지를 포함하여 손실보상해주는 요건인 잔여지를 인정할지 요건은 면적과 그전의 사용용도르 더이상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로 보고 있다. 그러한 기준에서 면적이 많이 남은 경우나 또는 기존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통 잔여지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번에 이와 다르게 결정하라고 하는 국민원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이를 정리해 본다. 아래는 국민원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요약 이다. 공익사업인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사용 비닐하우스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고 또한 기존 목적대로 영농이 가능하더라도 비닐하우스 농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전체 비닐하우스 면적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 2022. 6. 23.
도로등 공익사업으로 편입 후 남은 토지에 대한 잔여지 보상과 매수청구 도로등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있는 경우는 많으나 이 잔여지를 마저 매수청구할지, 그냉 토지 소유주가 가지고 갈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다만 해당 남는토지 즉 잔여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용도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었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잔여지로 인정 받아 잔여지 매수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기 전의 이전의용도가 무었이냐에 따라 잔여지를 인정받을지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즉 일반 농지로 사용했던 토지의 경우 분할되고 나서도 일반농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율이 높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의 보도자료를 정리해 본다. □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지의 일부 구간 폭이 너무 좁아 농기계 이용 등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은 고충민원이 해소될 전망..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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