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구감소지역1 세컨드홈 특례로 인구감소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의 예외 조항이 신설됩니다.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또 다른 주택을 살 경우에도 여전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불리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차 세컨드 홈 특례, 무엇을 포함하나요? 세컨드 홈 특례지역은 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적용됩니다. 이에는 접경지역과 광역시 군 지역이 포함되며, 부동산 투기와 같은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됩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되며, 해당 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 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특례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혜택은 이미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 2024.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