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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 혜택 확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노후 주택 철거비 지원, 도서 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등 주민 혜택이 확대됩니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인구감소지역이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잃어가며,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란?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3. 법률 주요 개정 내용 (9가지 특례)1) 정주여건.. 2025. 3. 17.
세컨드홈 특례로 인구감소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의 예외 조항이 신설됩니다.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또 다른 주택을 살 경우에도 여전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불리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차 세컨드 홈 특례, 무엇을 포함하나요? 세컨드 홈 특례지역은 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적용됩니다. 이에는 접경지역과 광역시 군 지역이 포함되며, 부동산 투기와 같은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됩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되며, 해당 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 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특례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혜택은 이미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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